한미동맹

[2006/8/29] [60차 평화군축집회] 윤광웅 국방장관께 드리는 촉구서한 -전력증강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남북 평화군축 실현에 나서 주십시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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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윤광웅 국방장관께 드리는 촉구서한
전력증강 없이,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남북 평화군축 실현에 나서 주십시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귀하와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업무자료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한국군 전력 증강 요구와 이른바 ‘공동방위체제’에 매달림으로써 군사주권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흐름과 민족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권의 회복 및 평화군축에 힘써온 평통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먼저 우리는 군비증강 없이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면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관께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시한을 2012년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이른바 ‘지휘능력 및 대북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전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북 억제력이 된다는 것은 합참 등 국방 당국을 비롯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력을 무기의 성능과 기준, 국방비 누계 및 전력투자비, 경제력과 같은 종합적인 전쟁수행능력 등에서 볼 때 북의 군사력은 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조차 “북한의 군사력이 당장 한국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엄청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그 능력이 배양되고 있다”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에서 북이 일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총소득 격차가 33배에 이르는 등 경제력 격차와 이들 무기를 사용했을 때 북 역시 절멸을 각오해야 하므로 북의 공격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도 “국방부의 중기 전력증강 계획은 북한에 대비한다기보다 통일 이후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는 측면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군만의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정밀타격능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귀하와 국방부의 주장은 작전권 환수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배양을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권한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작전통제권의 미국장악을 당연시하는 사고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1998년 지작사 창설을 뼈대로 하는 당시 국방개혁안을 미국이 좌초시키는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사실을 은폐/호도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한국군이 얼마든지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 역시 북의 취약한 이들 전력에 비해 우리의 능력은 가히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전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던 54년에도 작전권을 반환받았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작전권 환수를 미루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귀하와 국방부가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국방개혁2020 등 군비증강계획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합동C4I및 육해공전술C4I, 합동전술데이타연동체계, F-15K, 이지스급 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유도폭탄(JDAM) 등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반드시 전력화해야 한다고 귀하가 주장하는 대북억제전력은 방어가 아닌 대북 선제정밀타격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자 주한미군의 동북아 광역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들입니다.
그런데 151조원에 이르는 ‘국방중기계획’ 및 621조원이 요구되는 ‘국방계획 2020’의 핵심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체계, 동북아 광역작전 수행에 따르는 전력 확보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구실로 군비증강을 합리화하는 ‘국방중기 계획’및 ‘국방개혁 2020‘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마무리해야만 이후에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남북 평화군축에 입각하여 민족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우리의 국가능력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방어전략과 방어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다음으로 우리는 작전통제권 반환을 대가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지원금(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주한미군 지원금 관련 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2009년으로 공식통보한 서한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의 논란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발상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일정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철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성격으로 체결된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지원해온 직,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종국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 장관 등 미국 관료들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구실로 도리어 방위비분담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미측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 측 분담액을 책정해서 내놓았고, 우리가 이에 대해 협상하는 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되어야 할 WRSA 저장시설 유지비용, 증원군 관리대 운영비, 미군시설 경계지원 등을 특별협정에 의해 편법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ATUSA인력 비용, 기지로 제공된 토지와 군사시설보호용 토지, 훈련장 등 한미공용 토지 등 방대한 면적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세를 통한 지원 등을 합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 주둔비의 75% 분담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WRSA탄 구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등 십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혈세로 내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은 SOFA 제5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조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만2천5백명이 축소될 예정이며 2005년말로 이미 8천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SOFA 특별협정 체결의 배경이 된 해외주둔미군 경비 부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야 하며 특별협정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와 국방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분담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할 뿐 아니라 부당한 미측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SOFA 특별협정 폐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한미연합사는 물론 한미군사위원회 해체와 ‘전/평시협조기구’를 비롯한 모든 ‘상설적인 협의기구’ 창설을 배제하여 미국이 한국 방위의 근본문제들에 대한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로드맵’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공동방위체제’라는 이름 아래 ‘전/평시협조기구’의 창설과 이를 통한 양국간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도 한미간 ‘전/평시협조기구’를 두어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작전수행 등 한국방위의 근본적 문제에 관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면 이는 다시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평시협조기구’가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은 ‘로드맵’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휘를 한미간 협의와 합의로 포장하는 기구에 불과한 한미군사위(MC)를 그대로 두는 점에서나, ‘전/평시협조기구’가 “작전통제권이 없는, 지휘라인에서 벗어나 있지만 사실상 한미연합사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는 한국방위의 근본문제에 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합법화하는 어떠한 상설적 협의기구 없이, 어떠한 유보조건도 없이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국방부가 전/평시 협조기구를 만들고 껍데기만 남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나선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우리는 주권침해 요소가 가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개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관과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미증원군 전개 보장 ▲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 전력 지속 지원 등 4개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작전권 환수의 의의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내용들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냉전을 배경으로 하고,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위에 대한 한국 책임을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4조) 및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통제권 이양, 한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한 합의의사록 부록 A와 부록 B 등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면 개폐되어야 마땅합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 역시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 잉여전력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철수되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전력 역시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른 증원전력이므로 우리 안보와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평화협정 체결 등에 역행할 뿐입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조건에서 미 증원 전력 유지를 한미 간 원칙으로 합의한 것은 대북 방어에 불필요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곧 주한미군의 한반도 유입과 유출만 합법화시켜 줄 뿐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정보자산 역시 대북방어의 측면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전력 등 북한 전략거점에 대한 선제정밀타격을 위한 정보자산이므로 남북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맞는, 북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방어적 성격의 방위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침해요소가 가득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개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에 나설 것을 귀하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2006년 8월 2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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