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9] [제84차 반미연대집회]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보내는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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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반미연대집회]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보내는 우리의 입장
평택기지 확장 중단과 관련 협정의 전면 개정 !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 작전통제권 즉각 반환 !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
버시바우 대사 귀하 !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관한 919공동성명의 채택으로 한미동맹은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시대적, 국제적 요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냉전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성립된 정전체제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북 억제 및 북한 점령을 목표로 삼고 그를 위한 전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체제 역시 해소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라 점차 철수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도하에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 공동평가, 한미동맹비전연구, 작전권 환수로드맵,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문제, 매향리 대체 폭격장(공대지 사격장) 제공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제들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를 위한 한미/미일동맹의 전환과 주일/주한미군 전면재배치를 매개로 한 동맹네트워크의 구축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국이 주도하에 진행되는 한미동맹 전환이 실행단계로 접어들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동북아에 첨예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점증되는 등 우리 민족의 통일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것임이 명확합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한, 미국과 주한미군은 더욱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장애로 되리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귀하 !
이른바 ‘반미 현상’은 한국사회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평화와 통일로 민족 번영을 추구하려는 우리 겨레의 염원을 외면한 채, 오로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오만과 종속적인 한미동맹은 이러한 ‘반미현상’의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지금껏 우리 민족에게 강요해 온 온갖 반민족적 굴레를 더 이상 뒤집어씌울 수 없으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와 평택기지 확장 중단,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 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만이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미 정부를 대표하는 귀하에게 한미동맹 전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용산/LPP협정의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용산사령부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남한을 대북/대중국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 재배치사업은 미국의 이해가 철저하게 관철되는 반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산과 미 2사단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전 터에 대한 흙 돋우기(성토) 및 환경오염 복구비용마저 한국 정부에 전가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기도와 관련 협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반영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과 병력, 장비를 대폭 축소하고, 골프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고급 장교숙소 등의 건설 계획을 폐기하여 평택기지 이전 터를 최소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공동훈련장의 공여도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매향리 대체사격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직도의 경우를 보더라는 공동훈련장 공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전략적 유연성 무효화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 조약으로 지난 50년간 우리의 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면에서 대미종속을 강요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군의 일방적 주둔권(4조), 조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3조 및 양해사항), 무기한의 조약 유효기간(6조), 통일에 대한 미국 간섭의 합법화, 작전통제권 이양, 국군 병력 기준과 원칙 등을 규정한 합의의사록과 부록 A와B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미소파,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용산/LPP협정 등 700여 가지에 이르는 각종 불평등한 하위 협정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제약, 침해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서는 우리의 독자적 외교안보정책과 국방정책 실시, 자주 통일도 불가능하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각종 불평등한 하위 협정을 전면 개폐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중심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조약을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의 폐기는 불가피 합니다.
남한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한미동맹이 발동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적 내용의 작계가 작성되고 그에 의거한 한미연합연습이 수시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비롯하여 공객적 압박을 통해 관철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의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이동과 장비의 배치, 훈련 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당연한 권리임을 밝히며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에 대한 공동성명은 무효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제기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그간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자신의 대북 패권전략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왔으며, 북한정권 붕괴 및 북한군 괴멸, 흡수통일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계5026, 5027, 5029 등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세워놓고 그에 의거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축으로 수직적인 연합지휘체계를 강요해왔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 없이는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과 남북화해와 단합에 대한 미국의 방해를 막아내기 어렵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은 더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작전통제권 반환의 선결조건으로 ▲ 한국정부의 전쟁목표와 전쟁의 최종상태 ▲ 미군 증원 규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 유엔사 지위와 역할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 점령 등을 목표로 하는 작계 5027을 한국군의 작계로 강요하고, 이를 위한 전력체계와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제하는 한편 주한미군 기동군화와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아 자국의 헤게모니 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벨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입니다. 또한 그의 발언은 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국가안보전략과 방어계획에 입각하여 남북 화해와 교류,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협력을 위한 군사외교를 전개해나가기를 바라는 한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시대적 요구로 되고 있는 지금, 이미 시대적 소임을 다한 채 정전협정 유지로 그 기능이 축소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1975년 유엔사 해체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와 ‘유엔사 해체 문제는 미국의 권한에 속한다’는 1994년 갈리 총장의 서신에 의거해 볼 때 유엔사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도 없으므로 미국이 앞장서서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병력을 1/3이상 감축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 측 분담액을 75%로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1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군재배치 비용 및 미군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지/훈련장 및 시설, 각종 세금의 면제, KATUSA인력 비용 등을 합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 주둔비의 75%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자체가 상위법인 한미소파를 위배하고 있는 편법으로서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를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도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은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 확장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반미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국민의 의식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전환을 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동북아 협력 안보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이 외세의 간섭과 전쟁위협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 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2006년 9월 19일
민가협, 반미청년회, 범민련 남측 본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양심수 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평화바람, 평통사, 추모연대
제84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