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6/09/2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4차공판(정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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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9일, 오전 11시
평택 미군기지 확자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 4차공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측으로는 민변의 송상교변호사가, 피고측으로는 국방부의 고건홍법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3차공판에 이어, 해당지역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요구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인 10월18일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측이 MP(미군기지확장에 대한 전체계획)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식증거로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5차공판은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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