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2/7]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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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보고
- 2007.2.7,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2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사회를 맡은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토론회 불참에 대한 규탄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통사는 외통부와 국방부에 여러차례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외통부는 아무런 해명 없이, 국방부는 SPI 준비를 이유로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토론회 주최 측은 망국적인 협상을 해놓고도 무책임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외통부와 국방부를 규탄하는 뜻에서 주인 없는 명패를 토론장에 갖다놓았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홍대극, 정혜열 고문, 중앙 및 서울, 부천, 인천 실무자들과 인천공대 학생들을 비롯한 평통사 회원들,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 권정호 변호사와 장연희 간사, 범민련남측본부 실무자들, 고유경 주미본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님과 일본 기자들, 정의용 의원 보좌관과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장창준 정책연구원 등 정책 담당자 등 정당/사회단체 인사들과 연합뉴스, 서울신문,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참세상, 진보정치 등 언론사 기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2007년 2008년 방위비 분담 증액의 부당성과 재협상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박 위원은 외통부가 2007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원인에 대하여 미측의 인건비 부족 주장을 제시했으나 그것이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또한 미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LPP협정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박 위원은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는 전제가 미 2사단 이전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억지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은 국방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CDIP의 경우 한국 합참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이 항목을 이전비용으로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건설도 이행약정 등에 한미 양국이 합의서를 체결해야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 구체적 근거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은 GAO 보고서 등을 보면 이미 LPP협정에 대해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전제로 한 한미 사이의 비밀합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회비준을 거친 한미간 협정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사진=민중의 소리]
박 위원은 이어 7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의 이유를 표를 가지고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2007년도 증액분 451억원은 인건비 부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사건설과 CDIP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수지원 중 SALS-K 비용은 폐기처리될 미군 탄약에 대한 저장비용이므로 대표적인 낭비사례라는 점, KSC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불하는 것은 소파 위반이라는 점 등에서 모두 삭감되어야 하고, 이를 합하면 모두 4천 억 원 정도를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미군 주둔의 성격이 한국방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바뀐 만큼 도리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역행하는 방위비분담 협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방위비를 내는 근거는 ‘상호방위’인데 과연 그러한가?고 의문을 제기하고 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은 후 지금까지 7번 협상을 진행했는데 점점 한국에 일방적인 규정으로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특별협정의 본협정인 소파 협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이라크 파병하는데 한국이 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은 결코 ‘상호방위’의 개념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특히 이제 한반도 정세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경제능력이나 주둔국의 안보상의 수혜라는 차원에서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한국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한미소파를 폐지하고 개선하는 운동, 악의 근원인 한미 합동위원회를 폐지하는 운동 등을 벌여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미군은 그동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침략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위하기 위해 주둔해왔으나 최근에 전략적 유연성의 차원에서 신속기동군으로 그 임무가 변경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조건에서 과연 방위비 분담이 필요한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이라크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목적외 주둔이라며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위비 증액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주한미군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나라가 지나치게 많은 주둔 비용을 부담하여 방위비 분담액이 세계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최 교수는“미국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50: 50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약한 조건에서 80:20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법적인 문제로 한미 소파 5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나중에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먼저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소파협정이라는 모법에 준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모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과 비교해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해 합참은 9조 2000억원, 단병호 의원은 12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기지 내 오염에 대한 것만으로, 기지 밖 오염 등 모든 오염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은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한국이 IMF를 당한 이유가 300억 달러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은 이것을 넘어설 것이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최 교수는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역시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액수도 방위비 분담금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임종인, 최재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종인 의원은 “이제 한반도 방위는 국군만으로 충분하다”며 주한미군이 줄었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지원비가 4조원이 넘는다면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의하여 주둔하는 만큼,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용산, LPP협정 체결 당시 반기문 전 외통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에게 미국이 내기로 한 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내려는 것 아니냐고 따진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나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반발하였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 공무원들을 만나보니 LPP 관련 이전비용이나 용산 고급 아파트, C41 비용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며 외통부, 국방부 당국자들의 매국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한 "미국은 세계전략의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려고 한다“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 정전관리업무는 한국으로 넘기되 나머지 업무 한국전쟁의 관리업무는 유엔사가 가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붙박이에서 벗어나 신속기동군으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은 계속 거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시민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하고, 무소속으로서 방위비 분담금협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욱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상황에 맞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면서 “납세자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운동 방식의 대응을 제안하고,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의 폐기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통사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의제를 제기한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결을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토론을 마친 참가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 : 방위비분담금을 구체적인 용도(소요)에 따라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가?
박기학 위원 답변: 국방부는 국회에 방위비분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 군사건설비도 설계나 집행보고서를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용도를 지정하면 된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여론에 대한 물타기적 성격이다. 이미 방위비분담금은 구체적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 문제는 부당한 지원을 페기하겠다는 의지다. 당장은 폐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니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기로 전제했다는 주장은 미국의 불법적 사용을 용인했다는 이야기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설득력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방위비 분담금을 폐기할 수 있다.
질의 : 기지 오염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최승환 교수 답변: 기지 오염도 평가는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주도했는데, 기지 밖의 오염정도만 조사한 것이다. 객관성을 위해 정부 관계자가 함께 진행을 했으며 미국에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지을 때 오염정화시설을 갖추는 것을 미국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미국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정부는 대북관게 개선, 남북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폐기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까? 미국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기를 주장하기보다 50:50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80:20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하고 환경정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질의 :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고려할 때 북의 군사체계가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나?
박기학 위원 답변(보완): 북은 방어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나 미사일 등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무기체계가 공격적 무기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다그치는 것 뿐이다.
박기학 위원은 질의에 대한 응답에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나와 있는 미국의 방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미국의 신속기동군화에 따라, 또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연합방위시스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방위비 부담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위원은 이미 그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이미 지불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어떻게든 7차 방위비 분담금 비준을 저지시키고 폐기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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