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9] [의견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평통사
view : 1982
시민단체 국방정책 의견서
제 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2006. 12. 14 (총 29쪽))
발 신 │ 녹색연합ㆍ제주참여환경연대ㆍ참여연대ㆍ평화네트워크ㆍ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담당 : 이태호 723-4250, gaemy@pspd.org)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순서
02
들어가며
03
제주도 해ㆍ공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19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의 주장
21
해군 논리의 문제점
26
제주도 TF 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28
결론
1. 들어가며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2005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비전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제주도와 도민이 겪었던 폭력과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이를 평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승화시킬 창조적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제주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딛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상생의 교량, 평화의 징검다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의 섬 비전은 제주도민만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제시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주도에 해․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미 2006년 사전 조사예산 6억을 지출한 데 이어 2007년 140억의 부지매입 및 조사비용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공군 역시 제주도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중기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이 같은 공군의 구상이 제주도민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최근 이 기지의 명칭을 공군의 요청에 따라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고쳐 부르고 있다.
국방부가 제주도 해․공군 기지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도는 주변국과 해양패권을 다투는 군사기지 혹은 해양요새로 변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평화의 섬 제주가 가진 가능성과 창조적 비전도 더불어 좌절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 의견서는 제주도에 국방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해공군기지가 평화의 섬 제주도의 비전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2. 제주도 해ㆍ공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1)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일부일 뿐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머물지 않고 공군기지, 그리고 탄약고와 무기고를 위한 병참기지의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지스함이나 중형 잠수함이 정박하는 전략해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군기지, 병참기지의 건설이 불가피하다. 특히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열세인 한국군은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보호할 군사시설을 현지화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 제주 공군기지, 이미 추진 중
- 2006년 4월 언론을 통해 “공군이 제주에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킨 사실”이 보도되었다.
- 공군과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채 단지 “페이퍼 플랜(서류상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은 공군 자체의 기획안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방부의 공식계획이다.
- 공군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며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군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대정 모슬포의 알뜨르 비행장과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 등을 건설 예정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공군이 문화재청이 예고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의 일제 격납고 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 제주에 전략기지를 건설하려는 공군의 계획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정체성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들도 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주도에 군이 건설하려고 하는 전략해군기지는 해군 방위를 목적으로 한 공군을, 그리고 육군을,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육해공군을 제주도로 불러올 것이다. 한마디로 기지건설의 도미노가 이어져 제주도를 한국의 오키나와로 만들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논평, “평화의 섬에 정면 배치되는 제주 공군기지 건설계획 백지화해야”,2006. 4. 17. )
○ 제주도의 복합 군사기지화 우려
- “제주도에 대규모 군항을 건설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육상전력과 공중 전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력이 과도하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배비 전략이다. 이 경우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군사요충지로서 육해공군이 결집한 대규모 군사기지로 변모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 방어를 위해서 도시 전체가 군사요새화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2005. 12)
- “진해해군기지 서모도 북서쪽 마산만으로 통하는 바닷가에 인근 산 전체에 3중 철책선으로 보호되고 있는 14개의 탄약고를 비롯, 그 외 십여개의 탄약고가 산개해 있다.” (이시우,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 2004)
- 일제는 제주 모슬포(현 알뜨르 비행장)에 대중국 공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제주를 ‘불침항모’라 표현한 바 있다.
2) 해군기지는 결국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
제주해군기지에는 미 전략 함대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해군은 해양수송로 보호 등을 기지건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해군 단독으로 원양과 공해상에서 7000톤급 규모의 이지스구축함(KDX-3)과 대형수송함(LPX), 그리고 전략(중형)잠수함을 급파할 상황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작전은 미국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은 유일하게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해양수송로 보호론’은 명백한 과장이며 ‘대양해군론’ 역시 미군의 해양패권을 따라 미군과 한국해군의 공동작전 범위를 더욱 늘리려는 위험천만한 공세적 구상이다. 이는 한반도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것이다.
○ 해상보급로 확보론, 타당성 결여
- “해군은 대양함대론을 주창하며 해상보급로 확보 특히 말라카 해역보호를 주요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말라카 지역에서 해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군이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말라카 해역 외에 3개의 우회 해로가 있기 때문에 해군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의 그러한 주장은 화순항 건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집단이기주의의 확대를 위한 허구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2005. 12)
- 원유가 중요하고 수송로에 해적이 출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동함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타당성이 적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해양테러문제는 일국의 해군력 강화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경 등 해양 분야 관련자 모두와 지역 국가 간의 협력메커니즘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종인 의원, 2005. 5.18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타당성 없다.”)
- “해군의 확장욕은 유조선 호송함대 편성계획에도 드러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전력화되어 있는 한국형구축함(KDX-1/2) 2척, 해상작전헬기(LYNX) 2대, 특수작전용 고무보트(RIB) 2대로 구성된 호송단대를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지스함(KDX-3) 1척, 구축함(KDX-2) 2척, 대형상륙함(LPX) 1척, 군사지원함(AOE) 1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2010년까지 2개, 2020년까지 3개 편성한다는 것이 해군의 계획이다.”(임종인 의원, 2005. 5.18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타당성 없다.”)
○ 제주 해군기지, 미군의 지역임무에 이용될 것
-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국의 핵항모, 핵추진 구축함, 핵 잠수함 등이 빈번이 기항할 것이다.
- 진해 해군기지에는 이미 7000톤급 미국의 핵 추진 전략 잠수함-라졸라, 핵추진 구축함 쿠싱 등이 빈번히 기항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에는 핵항모인 칼빈슨호 등이 참가한 사례가 있다. (이시우,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서 2004)
- 해군의 ‘대양해군론’은 한국 해군의 독자적 군비확장 야심만으로 이해되기 힘들다. 해군이 상대하고자 하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미국이나 일본의 위협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도리어 미국의 RMSI 등에 참여하는 등 한국 해군의 미해양 패권 추종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RMSI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CSI(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 함께 태평양 연안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집요하게 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해양 대테러전쟁 구상 3두 마차의 하나이다.
- PSI는 주로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이동에 대한 미 동맹국 위주의 국제협력을, RMSI는 대량살상무기 외에 마약 등 해양 불법거래의 차단이나 석유 등 전략물자의 수송패권의 유지 등을 위한 미 동맹국 위주의 국제협력을, CSI는 각국 연안 항만에서 대량살상무기 등을 검색하기 위한 미 동맹국간의 협력을 구상하고 있다.(2004. 5. 미태평양사령관 발언, 미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인용)
-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국에 대한 지역적 전지구적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자국방위 임무를 뛰어넘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에 동맹국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CSI(콘테이너안보구상),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RMSI(지역해양안보구상)에 대한 참여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이태호,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재협상의 이유. 참여연대-민변 공동토론회 발제문. 2006. 6. 6)
-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미국이 이용을 요구할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이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훈련과 휴양이 가능한 지역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해양 세력인 미군은 선택의 가능성이 넓어지므로 이를 가장 환영할 것이며 제주 해군기지는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주둔준인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또 다른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자칫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에 대한 군사적 이유. 2005. 12)
○ 해양수송로 확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중국
- “ 해상 원유 수송에 극심한 안보 위협을 느껴온 중국이 처음으로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개시했다. 중국은 이번 파이프라인 연결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로 이어지는 962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원유 1,000만 톤을 수입할 예정이며, 추가 파이프라인 건설공사가 완공되는 2011년부터는 연간 2,000만 톤을 들여올 예정이다. 중국은 중동산, 아프리카산 원유의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을 안보 취약점으로 분류한지 오래됐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 해군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으로서는 이 수송로가 언제든지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시베리아-중국간 파이프라인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미얀마-윈난(雲南) 파이프라인 건설, 파키스탄-중국 파이프라인 건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경제, 2006/05/26 19:02)
- “한국 해군의 ‘흥기(興起, 중국식 표현은 굴기)’가 동아시아 해상전력 지형을 바꾸고 있다. ... 한국 해군의 흥기가 서태평양에 대형 군함이 운집하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 2006. 11. 24/ 한겨레에서 재인용)
- 2005년 4월 동북아시대위원회(당시 위원장 문정인)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외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발주한 용역보고서인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보고서」는 ‘통일을 위한 국제안보 환경조성’을 위한 과제로 “통일한국이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천명과 더불어...불필요한 군비증강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근거로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할 수 있고, 중국은 증대된 한ㆍ중 관계를 통해 우리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지역군 으로 전환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분쟁발생시 주한미군의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 최악의 상황에서는 -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f.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NSC 내부 자료. 2005. 4. 5)
- “NSC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단순한 주한미군 유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안보에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과 기조 하에 부처협의 및 VIP 보고 실시”
- “국정상황실은 이 문제가 군사주권이 걸려 있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NSC도 마찬가지임”
-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직결되어 있고 이른바 ‘지역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주한미군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내 위상,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
- “당초 미측 요구대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당연히 전제되고 한․미연합 지역기동군 문제나 한국군의 지역 역할 문제가 이슈화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
※ 용두사미 동북아 균형자론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 2005년 3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 “참여정부의 국방3원칙은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 강화 △동북아 분쟁 관여 배제”라고 밝히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도 2005년 6월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정된다. 한미 정상은 2005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논의했고, 2006년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발표했다. 정부가 주장해온 ‘사전협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사전 동의 수준의 협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 “주한미군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사전협의체제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주요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2004. 7. 7)
- “본인은 우리의 우려사항이 분명히 적시되고, 우리가 가부 승인권을 갖는 사전협의 통제장치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위성락 전북미국장, 프레시안 2006.2.22)
- “우리 측이 제시한 기본개념 중 ① 전략적 유연성 인정 ② 동북아 분쟁 불개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를 보았으나, ③ 사전협의는 미결상황임. 우리측은 ③과 관련, 향 후 상황도래 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NSC 상임위 회의록. 2005. 12. 29)
- 그러나 곧 정부는 사전협의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입장은 미합중국의 군대는 미 대통령 외에 어느 나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승인이나 이런 것을 득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사전협의가 우리가 승인이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 사전협의라면 그것은 사전협의라는 말로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유연성을 제도화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항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고 이전의 NSC 문서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2006. 2. )
※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포위를 위한 지역동맹 구도의 가시화
- 미국이 추구하는 1-4-2-1의 전략의 4개 전쟁 억지 지역의 2개가 동북아, 동남아, 나머지 1개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3개가 아시아권이다. 미국이 최근 진출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원유-가스자원의 최대매장지이자 파이프라인의 길목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중국의 동, 남, 서남 경계에 해당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을 지향하였으나, 탈냉전과 대테러 전쟁 이후 해양과 대륙 모두에서 구사회주의 국가이자 잠재적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포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게 된 셈이다. (이태호, 전력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범대위 자료집. 2006. 8.)
-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2020년 세계정세보고서>2005에서는 앞으로 15년 뒤 중국과 인도의 성장 등으로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15년 이내에 ‘중대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미-일 동맹관계의 급속한 발전이다. 국무부 차관인 아미티지의 보고서(2000)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유럽의 영국과 같은 동반자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2005년 2월 미일 외교 국방장관간 2+2 안보협력회의(SCC) 이래 미일은 양국의 대만 문제 개입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MD공동구축 역시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이 같은 대중국 포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지역동맹구도의 완결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중ㆍ러는 이 같은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산둥반도에서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중러 합동 군사훈련 실시함으로써 1960년대 중소이념분쟁 이후 최초로 군사훈련 재개했다.
- 2006년 3월 22일,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한미가 1월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이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한미간 합의에는 한국민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도 한국의 안보를 위한 쌍무적인 체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도) 쌍무적인 틀에서 행동하면 이해할 수 있다.(2006. 3. 22. 연합뉴스.)"고 부연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인용,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3)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이 높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MD기지부터 공격한다는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가 한-중, 미-중 군사갈등의 거점 혹은 표적이 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 추적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MD체계에 이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SM-2블록3B 혹은 SM-3)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육군의 SAM-X 역시도 MD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이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MD 관련 선박이 입항 혹은 기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도는 주변국 군사갈등에 연루되게 될 위험이 높다.
- 미 공군 계간지인 `에어로스페이스 파워 저널' 가을호는 한미연합사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과장을 지낸 데일 C. 에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인용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최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상에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는 조직 구상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 기구명칭은 연합 및 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JTMOC)이다"며 "합동참모본부, 연합사, 공군 관계자를 비롯 미 텍사스 소재 제32 육ㆍ공군 방공 및 MD사령부(32d AAMDC) 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잡지는 또 "현재 한미연합군의 합동교리에는 TMD가 명백히 합동임무 영역에 있다"며 "이 기구는 개별적인 MD계획을 하나의 TMD계획으로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오산 미 7공군사령부에 위치해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시 한미가 합동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 12. 20)
-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는 MD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주한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더 향상된 MD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미하원 군사위 청문회. 2004. 3. 31)
- “미국은 2003년 8월 말에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을 추가로 배치한 것을 비롯해, 오산·수원·군산에 모두 48기(6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2004년 가을 들어 광주광역시에 PAC-3와 PAC-2로 구성된 16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제35 방공포 여단 본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전시켰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2005년 4월 현재 모두 64기(8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합동전술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라고 불리는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다. 한미연합사에는 'CJTMOC'라는 기구를 만들어 MD 작전 교리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을지포커스 렌즈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MD 작전도 포함시켰다. 또한 2004년 9월에는 최첨단 전투체계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기능을 갖춘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했고, 올해(2005년)부터는 북한의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을 겨냥해 SM-3을 장착한 이지스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정욱식, “미국 MD, '평화의 섬' 제주를 노린다.” 오마이뉴스 2005. 4. 4)
- 해군측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유도탄을 탐지·추적·격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미일 MD체계와는 상호연동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는 다른 MD 체계의 상호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고성능 레이더와 인공위성 등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군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과 연합방위체제를 이루고 있고,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군 당국 스스로 강조하면서 MD만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2002년 4월에 한국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함께 MD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 주도의 MD와 무관하다는 해군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정욱식, “미국 MD, '평화의 섬' 제주를 노린다.” 오마이뉴스 2005. 4. 4)
- 제주 화순항이 한미연합 해군의 중추 기지, 특히 해상 MD 기지가 되면 중국은 이 기지를 유사시 우선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제주도를 물론 한국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욱식, “미국 MD, '평화의 섬' 제주를 노린다.” 오마이뉴스 2005. 4. 4)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방침은 라포트 사령관의 3월 8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거즙 확인되었다. 그는 이를 위해 △합동 및 연합지휘체계통신컴퓨터(c4), △미사일 방어체제(MD), △정보감시정찰(ISR), △사전배치 및 병참, △대화력 및 정밀타격 등 5가지를 핵심적인 군 현대화 과제로 제기했다. 라포트는 특히 MD 구상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최신형인 PAC-3의 배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전역고고도방공체제(THAAD), 항공기 탑재레이더(ABL),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ABMD) 등도 배치해 다층 MD체제(Multi Layerd MD)를 갖취갈 방침임을 밝혔다.” (정욱식,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MD는 한 몸. 오마이뉴스 2005. 4. 6)
- 한국이 보유하고자 하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미사일은 당초 계획했던 SM-2블록4 미사일이 아닌, SM-2블록3B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SM-2블록4 미사일의 단종에 따른 것. SM-2블록3B 미사일이 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기능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스 체계는 탄도미사일 추격장치를 갖추고 있고 한국이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미사일인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SM-2블록4미사일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지스함(KDX-Ⅲ)은 고고도 MD 무기체계인 SM-3급 미사일을 장착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cf. 이지스함 탑재 요격 미사일
- “한국 정부는 오는 2008년 취역 예정인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XⅢ에 대공.대함 미사일 SM-2 블록 ⅢB를 장착키로 하고 이의 구입을 미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한국측에 이 미사일 48기를 판매키로 하고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통해 최근 미 의회에 판매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은 이미 SM-2 블록 ⅢA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SM-2 블록 ⅢB를 이에 흡수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DSCA는 설명했다. 한 국방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블록 ⅢB는 블록 ⅢA의 대공 기능에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탄도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SM-2 블록 Ⅳ의 구입을 검토했었으나, 미국은 동맹들과 전역미사일방어망(TMD)에 사용되는 SM-3 개발.배치에 주력하면서 블록 Ⅳ의 개발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재정.기술적인 이유와 주변 안보환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TMD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DSCA는 한국이 구입하려는 SM-2 블록 ⅢB의 설치와 시험, 훈련 등에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6.07.03)
※ “우리는 지금 MD로 간다.”
지난해(2002년) 10월8일 오전 서울 신촌 연세대에 국방·안보 관련 인사들이 일찍부터 대거 모습을 나타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후원으로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와 반확산 전략’이라는 주제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확인 결과 지난 1999년 6월에도 이와 비슷한 회의가 열린 바 있었다. 이날 회의가 단순한 토론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참가자 면면만 훑어봐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한국쪽 참가자만 해도 △반기문 현 청와대 외교보좌관 △차영구 현 국방부 정책실장 등 현 정부에서 국방·안보의 실무를 책임진 인사와 △배형수 해군 차세대구축함(KDX-III) 사업 처장 등 군 인사를 포함해 국방부·외교부 실무자들과 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및 학계 인사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다. 미국쪽에서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러포트 주한 미 사령관 등을 비롯해, 미사일방어청 실무자와 한-미 연합사 고위장교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TRW 등 MD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수업체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미사일 위협·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방안 △MD 배치 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한-미 협력방안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발언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당시 한국쪽 한 참가자는 우리 정부의 MD 계획 참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한국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별 무기획득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한국군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무기 현대화 과정만 봐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제3세대 구축함(KDX-III) 사업을 통해 이지스 체계를 획득했고, 공군의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통해 획득할 무기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가장 유력하며,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비록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이들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 무기 구입을 통해 갖춰진 능력은 한-미 연합방위체계 아래서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MD에 밀접히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공식 회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쉽게 넘기기 어려운 발언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 쪽) 설명을 놓고 볼 때, 드러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MD 관련) 무기체계 구매가 이뤄지면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한-미 양국이 함께 MD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점이 많다. 북한과 긴장을 줄이고 화해·협력에 나서는 게 현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보면, 이런 식으로 MD 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들지 않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한국이 국방중기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사일방어망을 하나씩 하나씩 짜맞춰나가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선언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해상배치 미사일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매를 결정한 이지스 전투체계 외에도 스파이레이더와 전투지휘통제체제 등 탄도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체계와 요격용 최신예 스탠더드 미사일 확보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막대한 추가 투자 결정도 머지않아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한겨레21. 2003. 6. 19. 정인환 기사 중 발췌)
4) 다른 모든 해양기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낳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 나아가 해군기지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공군 기지와 병참기지-탄약고와 유류고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과 자연 훼손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규모 해군기지 주변에서 이런 피해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 해군이 기지건설에 필요로 하는 장소는 대부분 바다매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진해시 20만평, 부산 12만평, 평택 40만평)특히 제주도의 경우 해군기지건설에 필요한 12만평의 부지 중 8만평을 매립할 계획에 있어, 바다매립으로 인한 조간대파괴와 해류왜곡, 해양생태계 훼손 및 재해 등의 환경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진해시의 경우 90년대 초반 20만평 매립으로 해류순환이 차단되면서 어족자원 감소 등 어장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하와이의 경우에도 군사기지의 환경오염은 점점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4년 미국의회에 보고된 환경회복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 108개의 군사기지에 798개 군사오염사이트가 있었고, 이 중 96개는 중대한 오염이었고, 이 중 7개는 엄청난 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해군의 경우 749개의 환경오염 사이트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10개의 오염물질 중에는 납 수은 나트륨 화학무기 방사능 오염물질, 코발트 등이 있었다.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진주만에는 4,843,000갤론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오염 쓰레기가 처리되었고, 2189개의 강철 드럼이 하와이 55마일 너머에 버려졌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아시아나 태평양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발생되어 이를 오염의 ‘환경적 종족주의’는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이러한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1100개의 고유한 천연종류의 동식물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다. 박물관 등에는 위험에 처함 새, 식물, 곤충 등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이러한 종류와 범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창훈,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 2006. 11. 17)
- “연초 괌 환경보호기관은 미국의 해안경비부대 인근의 토양과 해안가에 대한 화학독성물질의 함유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수백 군데의 오염된 곳에서 정화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오염된 곳의 절반이 정화작업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정화작업에는 수천 만불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가 물론 괌 지역의 군사기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미국 군사기지 전체에 해당된다. 과다한 물의 사용과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빈번한 사고 등은 모든 군사작전에 공통일 것이다.” (고창훈,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 2006. 11. 17)
- 1992년까지 미군기지가 있던 필리핀 수빅만과 클라크 지역 주민들이 2000년 8월 18일 필리핀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총 1,031억달러의 환경 피해배상 집단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 유독폐기물 피해자 130명은 이날 환경오염을 방기한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앤젤스시티 지방법원에 520억페소(약 11억달러) 상당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배상과 기지 정화를 거부해 온 미국 정부를 상대로 올론가포 지방법원에 1,020억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 원고들은 소장에서 “미군이 수십 년간 기지를 사용하면서 땅에 파묻은 방사능 폐기물, 불발 포탄, 유독성 폐기물로 토양과 물이 오염됐다”면서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어린이 등 100여명이 사망했고 300여명이 오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필리핀 환경부는 클라크 공군기지 16곳과 수빅만 해군기지 10곳이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비롯, 유독 폐기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일보 2000. 8. 19)]
5) 제주도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병존할 수 없다
- 군항과 민항의 공존도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해침으로써 제주도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해군기지의 건설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속설’은 검증된 바 없다. 군사기지 주변에 외지인 중심의 향락산업이 더러 발전하기도 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적 지역이미지에 장애물로 작용하거나 그 결실 역시 선주민 혹은 현지인들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다수 기지주변 지역의 현실이다. 게다가 전략 해․공군기지 및 병참기지가 민항 및 관광시설과 한 지역에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기지 예정지인 화순항에 대해 해군은 군항과 민항을 함께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관광산업도 지속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 해군은 화순항 해군기지가 기존의 군항과는 달리 기밀시설을 민간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두 지하에 건설하고 일반 사무 부서만 지상건물에 설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제시(중앙일보, 2005. 4. 28.)하고 있으나 전략 잠수함이나 미군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다는 해군의 다른 발표들에 미루어볼 때, 약속한 개방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특히 해군이 밝히는 군항 예정지는 화순항의 서쪽 사면으로서 이는 산방산 주변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용머리 해안이다. 이 지역에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드나들 수 있는 군항을 건설할 경우, 용머리 해안 지역 전체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군사지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 설사 관광객들의 접근이 일부 허용된다 해도 매립되고 준설되어 훼손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라산보다 오래 역사를 가진 산방산과 거대한 방파제와 군사시설은 그다지 조화되기 않는다. 따라서 관광사업과 군항 개발이 일치될 가능성이 없고 제주도민들은 일출봉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관광자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오끼나와의 경우 군사기지의 보상금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1960년대 50%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단지 전체 GDP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지역의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여서 자립경제구조의 확립에 아주 부정적이어서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민의 85%가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 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군사기지유치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으로서의 매춘, 저질적인 군사문화, 폭력 등에 시달리며, 특히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의 광범위한 확대와 환경회복의 천문학적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도의 해군기지의 유치로 인한 7000억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관광정책추진에의 어려움, 사회적 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만, 환경과 해양오염의 방대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평화적 이미지의 훼손으로 인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해석도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창훈,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 2006. 11. 17)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만을 편파적으로 제시하지 말고 보다 균형 된 입장에서의 자료제시가 주어져야 도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다만 해군본부(2005, 33)에 따르면, 동해시의 경우 1979년 동해 제1함대 해군기지 건설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1980년 가구 수 27,450세대의 총소득 7천4백억 원에서 2004년 가구 수 36,445세대의 8천 4백억원으로 향상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대 당 소득은 27백만원에서 23백만으로 줄어들었음을 간과하고 있어, 동해 해군기지의 경험에 대한 해군본부의 자료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협력안보의 시각” 2005. 12.)
-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 외교중심지로 나아간다는 정책 지향과 관련하여 볼 때 화순항 해군기지는 “지역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대한민국해군 2005b, 7)해 나가려는 해군의 장기 정책의 일환일 수는 있어도 동북아 주변국들 간의 평화 지향적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화의 섬 비전과는 그 정책지향이 다르다. 예를 들면 평화의 섬 제주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주국제평화센타>인 경우도 그 취지가 평화 관련 인사들의 밀랍인형을 보고 평화 관련 기록을 읽으면서 평화를 체험-교육-홍보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형태의 평화의 섬 사업은 해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군기지 건설을 통한 평화 건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리고 2006년에 정부가 150억원을 들여 제주국제평화센타 내에 설립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의 경우도 이 연구원이 동북아 군축을 주요 의제의 하나로 두고 있는 만큼 동북아 군사시설 확충의 일환일 수밖에 없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의 섬 제주의 정책 이념과는 상치된다.“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협력안보의 시각” 2005. 12.)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의 주장
1) 해상안보론
- 해군측은 해상수송로 보호, 해양자원 사수 등 해상안보와 예견되는 해상영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해군 측은 최근 중국의 ‘이어도’영유권 문제제기 사례 등을 근거로 해양자원 사수를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06. 10. 1. 강승식 해군기지 추진사업단장)
- 해상로 보호와 해상테러 방지활동 등은 해경의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군은 해경의 몫은 제한적이며, 이를 백업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군력이 있어야 해상안보를 둘러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해군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전력증강론, 해군력 수준이 중국과 일본의 각각 1/4, 1/3 수준이지만, 이들 나라의 지속적인 해군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력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제주기지 적합론
- 해군측은 2010년 기동전단 창설을 목표로 이미 구축함 건조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지건설은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
- 진해작전기지의 경우, 수심이 얕아 7,000톤급 이지스함 계류가 불가능하고 남방해역 작전수행에 거리상 제약이 발생해 제주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해군은 역설하고 있다.
- 현재, 제주 안덕면 화순(和順)과 위미(爲美)2리 지역이 기지건설 예정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 평화의 섬 안보론
-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 해군은 각종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지대의 안전 확보 등 평화의 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정한 군사적 안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경제효과론
- 해군측은 해군기지가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 기지건설 효과 등에 따라 지역경제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들의 민간항구 개발요구와 관련, 해군측은 군항개발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군항과의 공존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5) 동북아 균형자를 위한 필수전력론
- 2005년 3월 29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남해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은 전략기동함대의 건설이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전력임을 강조한 바 있다.
4. 해군 논리의 문제점
1) 해상안보론의 허구
- 최근 한 언론 기사에서 중국이 2005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해상초계기 등의 항공기로 다섯 차례 감시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만일 이어도에서 갑작스러운 해양 분쟁이 발생해 군 함정까지 긴급 출동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사는 또한 이어도에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해군 함정들과 대응하려면 진해나 부산에서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이 출동해야 하는데 진해에서 10노트(시속 18.5㎞)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이어도까지 25시간이 걸리는 반면, 군항(軍港)이 있는 중국 상하이(上海)에선 18시간,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선 21시간이 소요 된다“며 ”소요시간이 8시간 반으로 크게 단축“될 제주해군기지의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사는 끝으로 ”우리 경제구조상 15일 이상 해상 봉쇄가 이뤄지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돼 있는 자원의 보고(寶庫)다. 지속적인 해양 감시와 보호가 필요해지는 대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이는 해군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이다.
- 그러나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과의 해상 무장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은 동북아 해양에서의 군사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단순한 군사주의적 가정에 불과하다.
- 설사 무장 갈등 상황이 초래된다하더라도 우리 측 군함이 늦게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어도는 중국 측이 ‘점령’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닌 암초일 뿐이며 더구나 중국이 그러한 군사적 선택을 강행하기 전부터 양국 간에 외교적 마찰이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한 만큼 언론에서 제기하는 초전대응능력에 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게다가 해군전력 외에 항공 전력이 존재하고 사거리가 수백 km에 이르는 대함 유도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ㆍ중ㆍ일간 100km 내외의 기지간 거리 차이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인지 의문이다.
- 해군은 “해경의 몫은 제한적이며, 이를 백업할 수 있는 구조로서 해군력이 있어야 해상안보를 둘러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을 제안하면서 공동의 원양작전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 그러나 ‘협상력 확보’에 대해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근 인근의 공해상에 한국군의 기동전단이 단독으로 기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른바 협상력 확보가 미 해군과 함께 ‘지역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주변국 특히 중국을 적대시 하는 ‘지역동맹화’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협력하지 않고 일부 군사마니아들이 주장하듯이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일본, 혹은 중국과 해군력을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현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제주기지 적합론의 허구
- 해군이 구상하는 ‘기동전단’은 이지스 체계를 갖춘 구축함(KDX-Ⅲ, 7000 t, 2012년 까지 건조), 한국형 구축함(KDX-Ⅱ, 4000t) 2~3척, 경항모로 사용가능한 대형수송함(LPX, 1만2000t)으로 운용되며, 여기에 차기 잠수함(SSX, 3000t급)과 해상 초계기 P-3C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 그런데 진해항에는 미군의 핵 추진 구축함인 쿠싱, 7000톤급 전략잠수함인 라졸라함 등이 기항한 바 있다. 진해항이 해군의 이지스함이 기항하기 힘든 만큼 수심이 얕다는 주장은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설사 진해항에 이지스함이 기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의 화순 혹은 위미항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제주도 해군기지는 한국의 기동전단(실질적인 전략함대)과 미군의 전략함대가 공동으로 기항하는 동북아 대중국 전초기지로 인식됨으로써 한반도 안전에 기여하기보다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평화의 섬 보호론의 허구
- 군사기지 건설을 통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해군의 논리는 제주의 역사에 비춰볼 때 전혀 입증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 항몽 삼별초의 제주 점령과 뒤이은 몽고의 대일본 점령을 위한 전초기지화, 일본의 대중국 공격기지, 2차 대전 기간 미군의 제주 공격 검토, 4.3 등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될수록 제주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경험이자 주장이다.
- 제주도에 해․공군기지 등이 건설되면 제주도의 평화의 가교로서의 지정학적 장점이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 견제를 받는 지정학적 약점으로 전화될 것이 자명하다.
4) 경제이익론 & 국가안보우선론
- 최근 해군은 경제이익론을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는 다소 훼손되거나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증할만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현존하는 중대한 안보위협을 입증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 혹은 불특정 위협론을 내세워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제주도민의 ‘국제평화의 섬’ 구상을 ‘당연히’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냉전시대의 군사주의적 사고의 발로로서 용납되기 힘들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정부가 정확치 않은 막연한 명분만을 가지고 부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군사편의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 더욱이 제주도 해ㆍ공군기지 건설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기보다,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기지건설의 ‘국가안보적 필요성’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cf. 주변국 위협론의 맹점, 패권 편승 전략의 위험성
- 국방부는 역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도서영유권, 해양관할권, 역사인식 문제 등이 분쟁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변국 간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국가간 관계인 한-일 관계에서 도서영유권 문제 등이 국지적 혹은 본토방위를 위협하는 무장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를 군비 확충의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게다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미-영’동맹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을 군사적 갈등의 상대로 간주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
- 한편, 주변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 가능성 관련,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해서 혹은 다분히 민족주의적 정서에 의해 과장되기 쉬운 ‘중국위협론’에 기초하여 특정 패권에 편승하는 배타적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장점을 도리어 지정학적 위험으로 만드는 패착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대 중국 견제용 군사기지의 제공 등 대미편중 군사전략은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를 군사적 갈등 속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전략이다.
-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호혜적 근린정책이 군사력 형성 전략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위협요인인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의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비확장이 아닌 국제적 다자 협력과 외교적 수단, 민주주의적 정책 수단 등 이른바 ‘포괄적 안보’에 걸맞은 수단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2020 및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 2006. 4. 18)
5)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한 필수전력론
- “해군의 구상은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의 언명처럼, “한국이 동북아균형자 역항을 수행하려면 주변국과 견줄 수 있는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경성국력 중심의 사고를 반영하면서 노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 역할론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군사력에 기초한 경성권력 내지는 ‘자위적 국방역량’만이 아닌 오히려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비판정신과 도덕성 그리고 문화의 힘 등과 같은 연성권력 내지는 ‘총체적 국가소프트웨어’(이종석 2005, 33) 등의 구조적 권력에 기초하여 동북아에서 외교적 중재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군사력 중심의 사고로 해석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나타난, 이른바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본부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순항 해군기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협력안보의 시각” 2005. 12.)
cf. 동북아 균형자론의 혼란
- 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힘의 균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균형자(균형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정부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균형자론에서 탈피, 민주주의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개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군’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위태로운 ‘전략변경’으로서 국방부의 계획 논의수준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6가지 비판적 문제제기. 2005. 9. 22)
- 노무현 정부는 “우리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중-일 3자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한 경향성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구상 자체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상정하고 ‘일본을 보통국가화시켜 미-일 관계를 유럽에서의 미-영 관계와 유사한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어 ‘어느 한 경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일간의 갈등과 충돌을 막고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미국의 동북아전략과는 상충된다. 따라서 미일동맹과 미군의 동북아전략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동북아의 갈등을 통합하고 분쟁을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부의 동북아균형자 역할 선언에 대한 의견. 2005. 4. 11)
5. 제주도 TF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 김태환 신임 제주도지사가 주도하여 지난 12월 1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T/F보고서’는 “비무장 평화지대로서의 평화의 섬 구상은 현재로서는 (90년대의) ‘이상주의적 주장’이며,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평화의 섬을 설정할 경우,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미국이 추진 중인 MD체계와의 연관성 문제를 확실히 해군에 요구해야 하며,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대신 모슬포 공군기지는 확실히 백지화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합리성을 가장한 현실도피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절충적 임무방기에 다름 아니다.
- MD체제와의 연관성 여부는 해군이 확약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정부 자신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MD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의 MD 관련 무기 체계 반입에 대해서는 일에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형 MD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수입하고 있다. 제주도가 이에 대해 해군으로부터 MD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MD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오도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모슬포 공군기지와 관련된 전제조건 역시 설사 해군 혹은 공군이 확약한다 해도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안보상의 이유, 해군시설 보호상의 이유로 그 불가피성을 주장할 경우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 해군기지에 공군기지는 당연한 것이며, 해군 기지를 용인하면서 공군기지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인 주관적 견해이다..
- 제주도를 전략해공군기지로 무장화 할 경우, 그 군사적 실리는 불투명한 반면, 도리어 해양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해양전략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등 주변국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도 해ㆍ공군기지 건설구상이 제주도의 비무장화보다 더욱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구상이다.
- 제주도지사와 TFT은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평화의 섬을 설정할 경우,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비무장화가 왜 이상주의적인 것인지, 제주도의 ‘무장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6. 결론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스스로 국제평화의 섬으로 제주도를 지정하는 선언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공군 역시 전략공군기지 건설을 비밀리에 시도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군에게 이행토록 하는데 실패했거나 이를 방관한 것이다.
- 군사기지 건설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국가안보의 문제라면 세계평화섬 정책 역시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국가정책이다. 세계평화섬 정책의 경우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규모의 현대적인 해군이나 공군기지가 없이 국제 협약에 의해 세계평화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안보’ 정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창훈,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구상과 전략”,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천을 위한 전략세미나 2006. 11. 17)
- 이 점에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제주 국제평화섬 환경가든 구상’ 또는 ‘제주 비핵평화도시 구상’, 기타 ‘해당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관광미항 개발 구상’ 등 다양한 평화의 섬 구상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모색의 실천에 옮길 기회가 제주도민과 한반도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의 군사적 의미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주민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제적 의미를 과장하여 도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제대로 된 정보공개 없는 조건에서 실시된 매우 예외적인 단 한차례의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보된 기지건설예산을 집행하는 등 기지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 국방부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기지건설로 인해 기지 예정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의 평화로운 발전의 지향 역시도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모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평화적 권리 실현에도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안보위협’을 내세우거나 ‘기지의 군사적 경제적 효과를 신비화’해서는 안 된다.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평화의 섬은 평화적인 발전수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책정된 2007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예산 14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특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의회가 삭감을 요구한 만큼 국회는 주민의 뜻에 따른다는 2005년 국회 판단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200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