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6]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국회의장 발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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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권영길 의원 외 3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관해 국회의장 명의의 회답공문이 답지했습니다.
우리는 통외통위가 본 청원에 대해 성실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통외통위가 본 청원에 대해 성실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대 한 민 국 국 회
수신자 : 홍근수(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3 성우빌딩 3층
(경유)
제 목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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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2. 15 귀하가 권영길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07. 02. 20 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청원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경유)
제 목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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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2. 15 귀하가 권영길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거부 및 재협상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07. 02. 20 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청원은 국방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회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