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2/2]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부담은 LPP개정협정 위반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대 국방부 질의서 첨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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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 재배치비용 부담은
LPP개정협정 위반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적인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국회와 국민을 속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미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방위비분담금의 50%가 소요된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당시, 천문학적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우리가 요구했으므로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미2사단은 미국이 요구했으므로 미국이 부담한다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국제적 관례라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2004년 12월 국회는 협정문에 따라, 그리고 위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 따라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믿고 협정을 비준 동의했다.
그런데 정부의 당초 설명이나 협정문과 달리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LPP개정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국회가 LPP개정협정을 비준 동의한 것은 협정문에 명시된 대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제가 뒤집어 졌다면 이 협정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다.
또 미2사단 재배치비용까지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뒤집어쓰게 되면,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총 10조원 중 한국 부담은 5조6천억원 정도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10조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 미국 부담은 전체 소요 예산의 6% 정도에 불과하다는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의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준다.
우리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10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미국에 바치려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LPP개정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협정 위반한 자신들의 사대매국적 행각을 덮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방위비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만큼,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으며, “방위비분담금이 기지 이전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과 결산도 우리의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진다. 방위비분담금의 이용(移用)이나 전용(轉用)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도 방위비분담금을 자국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금의 각 항목별(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배정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의 경우 사업소요에 대한 합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한미공동사용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세부사항은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별도의 합의서로 규정하며, 모든 계약서 사본과 분기별 집행보고서를 한국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기지 재배치비용을 지불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어서 그들이 어디에 쓰든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국방부의 주장은 자신들의 국회 및 국민 기만행위를 덮기 위한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의 거짓말일 뿐이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주한미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사대매국적 강변이다.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것이 LPP개정협정을 위반한 실질적인 이중지원협정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간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합의됨으로써 기존 기지에 대하여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전체 방위비분담금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이들 비용은 대폭 줄였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라 3만7천명(2003년 말 기준)이던 주한미군은 2만7천명(2006년 말 기준)으로 1만명이 줄었으므로 그에 준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2003년도에 6,559억원이던 방위비분담금은 2007년도에는 7,255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대폭 줄어야 할 방위비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지원해 주려 했기 때문이다. 즉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함께 미군재배치를 위한 이중의 지원협정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퍼주기가 계속 용납될 경우, 역시 미국이 부담키로 합의한 미군가족주택 임대료와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현대화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놓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는 철면피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당국자들이 국회와 국민 앞에 자신의 죄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준엄한 사법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 질의서를 보내고 면담을 통해 답변을 들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제까지 정부의 사대매국적 전횡을 방기하여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해왔던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청문회와 법적 대응 등을 통하여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 낭비를 막는 데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2. 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질 의 서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지난 1월 1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인가?
2. 정부는 언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는가?
3.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2사단 재배치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제2항 위반이 아닌가?
4.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했던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5.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허용하겠다는 입장인가?
6.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
7. 국회에 보고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보고했으며,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나?
8. 국회의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일부를 미2사단 재배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않은 채 비준 동의에 임했다면 과정과 절차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9. 내용이나 절차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미2사단 재배치를 포함한 LPP개정협정에 따른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중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10. 현재 예상되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드는 총 비용은 얼마인가?
11. 재원별 예상 액수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미국 정부 부담, 한국 정부 부담, 방위비분담금, 민간투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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