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3/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 1심 재판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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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 1심 재판결과
지난 2005년 11월 23일은 성남시 소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팽성지역의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한 날이다. 당일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 및 시민사회단체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중토위를 방문했다.
당시 중토위 사무국장을 면담하고 서한을 전달했다. 그리고 토지수용심사의 사회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토지수용위원들에게 직접전달 할 수 있게 주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기다리라며 사라진 사무국장이 한참 후 나타나 토지수용이 결정되었다는 말만을 남겼다. 그곳에 방문했던 주민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중토위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중토위측은 이를 거부했고 중토위를 방문했던 분들은 하룻밤을 중토위에서 보내야했다.
다음날 이들 중 몇 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이 되었고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같은 날 중토위 정문 앞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마치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고 있는 사이 갑자기 전경들이 난입해 몇 명의 활동가를 연행했고 이들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3일 오후5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들 13명에 대한 정식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가 정당하’며 ‘벌금 액수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해 말할 권리는 주지만 듣지는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이날 선고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했다.
판사는 ‘지난 3월8일 정부로부터 평택건이 주민들과 원만히 타결된 점을 고려해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었다.’고 말하고 ‘이 사건이 경미한 것이기도 하니 따로 결심을 하지 않고 오늘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후 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를 당한 중토위 입장에서 봐야’ 하며 판사의 생각으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제출한 증거자료와는 관계없이 ‘중토위가 업무방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문 쪽 상황역시 ‘피고들은 집회의 종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나 집회의 연장으로 판단’되며 경찰측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정부쪽의 탄원서를 참작해서 중토위 안에서 연행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만원, 정문 앞에서 연행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후 피고인 대부분은 수원지검에 즉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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