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2/26] 7차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 이전비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2차 선언 (명단 추가 -1,2차 합계 1,325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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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1차 선언에 이어 각계에서 916분이 2차 선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로써 1, 2차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1,325명이 됩니다.
설 연후 직후에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선언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2차 선언에는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전교조, 전빈련 등 기층 조직에서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1, 2차 선언이 모두 설을 전후하여 준비되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분들이 선언에 동참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반대와 삭감요구가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통사는 1, 2차 선언 결과를 26일 평화군축집회 후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조차 훼손한 이번 7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굴욕적인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 이전비 전용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2차) 선언

국회는 22일부터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7차 특별협정 안은 2007년 한 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금으로 우리나라가 7,255억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451억 원, 비율로는 6.6% 늘어난 것이다. 2008년에는 7,255억 원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에 대한 온갖 지원으로 가중된 부담을 져온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경감 기대를 저버린 횡포이고, 주한미군의 유지비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한미소파 제5조에서 보면 불법이며, 한국군이 대북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이 보조 역할로 바뀐다는 점에서 보면 자주국방에 역행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역행적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이번 7차 특별협정의 불법⋅부당성을 엄정히 심의하여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덜고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서 정한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마저 깨뜨린 불법으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더욱 뚜렷해진 만큼 이번 7차 특별협정 비준안 심의가 2010년 이전에 방위비 분담을 폐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를 대부분 넘겨받고 주한미군 역할이 지원역할로 바뀌며 주한미군 수도 1만 명이나 줄었다는 점에서 2006년 6,804억 원 수준에서 대폭 삼각 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향후 7∼8년에 걸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매년 부담하면서 그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이중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우선 방위비 분담 구성항목 가운데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진행으로 중복, 낭비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007년 방위비 분담이 451억 원 증액된 유일한 이유는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건비 부족 등 자금난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575명의 자연감소,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의 각종 낭비사례가 보여주듯 자금난 운운은 허구적인 주장이므로 451억 원의 증액은 철회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50%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 이전비용의 미국 부담을 규정한 LPP협정을 위배한 불법이며 국회 기만이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는 궤변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두둔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이어도 개의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도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태도로 미국에 대한 밀약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부의 대미 밀약 의혹을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바꾼다거나 현물지급 비율을 높인다는 식으로 방위비 분담의 굴욕성을 희석시키려는 행정부의 기만술책에 국회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판 조공이자 낡은 한미관계의 유물인 방위비 분담의 굴레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 국가적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의 재협상을 결의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안의 비준을 거부하고 대신 정부가 4천억 원 삭감, 유효기간 1년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1.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은 LPP협정을 위반한 불법이자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불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1. 방위비 분담금이 국방예산에서 지출되는데도 불법적으로 이월되거나 전용되는 등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 등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국방예산에 이미 반영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관한 진상규명과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1. 국회는 7차 특별협정안의 심의에 앞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해당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1.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중복, 낭비될 수밖에 없는 ‘군사건설비’나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를 방위비 분담 구성 항목에서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1.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두둔하는 것은 곧 불법을 두둔하는 것이고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이중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7년 2월 26일

2차 선언 참가자 명단 (총 916명)
【시민/사회단체】61명
김교영 변숙현 송세명(통일광장) 이천재(전국연합) 유민호 조영건 가재형(민자통)
권처홍 안학섭 임선순 이 영(민가협) 윤용웅(범민련남측본부)
박석분 원응호 이종민 현동식 나영훈 오기성 장윤지 이경아 남미영 황윤미 정동석
유정섭 김강연 박순길 정송호 김종오 이용수 안용국 이은직 한연숙 조승현 진재환
이종일 최경순 장인옥 김현숙 이숙주 김성근 유병규 유요열 유한경 정한섭 서영완
원용철 전병생 김대송 박영천 양재석 이창근 최병상 이철우 서창호 김영애 피재현
한철희 박명배(평통사) 김광일 김성훈 박태현(다함께)
【민주노총】428명
공무원노조 379명 : 명단별도
전태산 김연옥 박명길 김유봉 양현웅 김길용 김현신 김원섭 안동찬 김지수 유정우
이원재 이기종 김현준 허권회 송성석 오전섭 김태성 백선기 김경숙 이옥기 한승현
박영란 신영선 황종원 이재국 김영성 임효진 강맹기 홍판진(대학노조)
문상기 고상인 이종숙 조남순 박병화 추영호 방종운(인천본부)
김경화 신동훈 김진숙 김진권 박용한 김현성 송진만 유범현 이미진 류정렬(금속연맹 외)
【전빈련】91명
김흥현 심호섭 박준환 한기석 유의선 노수희 조덕휘 모승훈 배 철 최인기 김광엽
김영표 장수일 신희철 김민영 김성락 윤종복 김채현 김상환 양 용 양선화 김광수
정병찬 이욱상 김경식 서정수 김장용 최정식 이영관 정용운 정병석 권영택 변창규
배행국 장봉주 김희란 박찬종 김진훈 권용희 박희종 정효순 방희창 오근정 전영진
박호수 남상국 홍명기 전정임 국종근 박외자 임춘숙 황수철 황 훈 윤덕중 이정수
정명희 이정혁 윤완호 정영수 최상명 조만해 윤금자 김환택 최영선 위희수 신동환
양귀자 박무일 김명순 강후기 조계윤 황수근 김순심 윤윤세 심규리 배중환 조창현
서금자 나정숙 이근수 강성희 강성훈 김진식 김도균 장원희 최평호 김순례 김흥섭
송종섭 임복화 안 호
【학생】18명
한지혜 안형우 이현주 김종희 민주혜 박윤하 나지현 김정훈 김민철 심재관 유소라
류 민 김지윤 김무석 이정연 성지현 최재필 임재원
【전교조/교육계】224명
동훈찬 정익화 진선식 오재석 김태한 고 임 강문희 강동근 강병준 허남목 신종규
김양기 천창수 우원태 송흥렬 박광오 박현옥 최귀선 조성철 전성배 백덕희 권성호
강경선 백성호 안삼태 전병국 배성철 조은영 김정희 김영애 김미경 권진영 이교희
배종령 이양섭 이의호 김병하 이영호 김영성 전남주 이용기 박태규 강귀화 최봉규
노상재 이선진 윤정현 마윤종 정종연 박강두 황성희 정진화 손영기 박인섭 이종숙
윤한탁 김재욱 이찬현 송하룡 권성한 구윤미 최재식 은정극 김희석 표미정 이지형
한영선 오은경 이영민 하종수 고두승 가은경 차재원 황금주 한명자 박시동 박종국
손은경 권정순 김명희 김진아 박정현 박영균 정준석 김경아 반상호 이은영 한유미
양순신 박정홍 신광진 김세연 정헌민 황인영 문정희 진혜선 조남수 이정자 이현숙
황대철 박호순 이두표 김현준 김화자 이병도 박의선 박윤희 조인휘 신정섭 성관진
박유순 김경희 이현숙 김은주 양혜정 조경선 이종진 박덕수 서정호 이종철 김익수
구춘길 정선호 구자명 정근식 임현숙 권진만 조신묵 채종철 신윤철 장혜옥 서진국
이영재 손성호 진대규 김진현 박일우 신진섭 박성애 천희란 황호영 정진후 김선영
강진숙 이경희 김석규 김명숙 이태섭 전여옥 최형란 변현숙 장동수 임병조 이경환
배세열 민상규 안치영 정재충 이영규 이 윤 김제택 박선종 김현량 정태연 조선영
박만준 최선정 김종훈 정현기 김종찬 안봉한 김홍일 이태숙 정명숙 장지철 이대준
강수린 이윤미 박건희 이종섭 오승환 김민규 김갑성 이태만 소은화 김성화 류조란
이은숙 이선영 남기범 박동현 오만근 윤병열 권선술 엄대윤 신인섭 이원규 양찬모
목진곤 전양구 김총선 강만식 김종호 류정선 송치우 김재호 이상덕 전포수 강정목
여정은 하혜원 성현주 김세정 성옥규 이영빈 임승종 지동준 김정순 박현철 최기식
유해록 오경진 홍운기 우영미
【민주노동당】94명
이은주(울산시) 안동우 김혜자(제주도)(광역의원)
이동영 문영미 전현준 최기재 양용모 정영주 이옥선 강민아 이정희 홍연아 황순식
박대용 이은영 김상훈 신화철 이정희 이옥선 최성은(기초의원)
김은진 장호종 김인숙 박 설 신정아 성향아 두 현 원영진 최윤진 이수현 이선아
전권희 손우정 조은영 최태국 김세일 곽세영 김태연 조성민 성경윤 이우봉 이현석
고재영 류민희 서주호 소재형 백은진 노영민 박윤미 김인식 유병규 박현정 전주현
전문기 김재헌 모승훈 박종호 박영천 이상문 임동선 류경남 김상용 윤희용 최한석
이현주 김성수 박창완 최병우 김현우 이미경 곽병도 문두식 강상원 김진성 김성진
오인환 주재절 황정의 조용석 강기수 김성열 염정배 윤현수 이애향 장민혜 김미금
설혜영 민경환 김흥섭 위상철 정상길 손채숙 박성철(지역위원회)

1, 2차 선언자 합계 1,325명

【참고】2월 21일 1차 선언 4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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