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1]현대판조공,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홍보용 자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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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조공,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반대!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사용 반대!
[방위비분담금은 현대판 대미조공?]
2006년 12월 6일, 한미 양국 정부는 2007년 7차 방위비 분담액을 7,255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06년 6,804억 원에 비해 451억 원, 6.6% 증액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미군에 지원한 액수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64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지원 등 간접지원을 더하면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그 액수는 244억 달러에 이른다. 이 액수는 한국 국방부의 주한미군 자산가치(주둔 전력과 전시 예비비축물자 포함 등) 추정치 약 200억 달러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부족하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해 왔다. 심지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이 “1천억 원 이상 부족하다”며, 이렇게 되면 미군장병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싸우겠다”, “한국인 고용원을 줄이겠다”는 등 우리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진실, 혹은 거짓]
1.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하다?
외통부는 7차 방위비 분담에 합의한 직후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삭감으로 인해미 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등 자금난을 겪어” 2007∼2008년 방위비 분담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였다.
외통부는 “2004년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8.9% 가량 줄였더니 주한미군의 인건비가 줄어 한국인 근로자 470여명이 해고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면서 “2005~2006년 방위비분담 삭감으로 인해 미측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등 자금난을 겪어온 점, 이러한 재정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투준비 태세와 연관된 필수 용도의 예산을 일부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 증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①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인건비 배정액은 3,241억 원으로, 이 중 367억 원이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되었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았다는 증거다.
⇨ ② 2006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액(예산)이 2005년 예산 3,241억 원보다 367억 원이나 준 2,874억 원(2005년도 결산 수준임)으로 책정되었다. 인건비가 부족했다면 왜 인건비 예산을 감액했을까?
⇨ ③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2005년에 한국인 고용원의 자연감소분(퇴임, 전직 등 575명)에 대해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해고 없이’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05년 575명의 1년 치 임금은 대략 267억 원이므로 이 정도의 액수가 인건비에서 절감되었을 것이다. 주한미군도 한국인 노동자 수가 2005년 9,894명으로 2004년 10,390명에 비해 496명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경우라면 인건비 230억 원이 절감되었을 것이다.
⇨ ④ 2005년도 방위비분담금 결산에 따르면 보면 CDIP 167억 원을 군사건설로 ‘전용’하였을 뿐 인건비로 ‘이용’한 돈이 없다. 또 2005년 방위비분담금 중 2006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무려 980억 원으로 전체 예산(6,804억 원)의 14.4%에 달한다. 특히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이월된 예산만 군사건설 25억 원, CDIP 364억 원이다. 투자할 사업을 찾지 못해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해놓고도 자금난을 겪었다니?
⇨ ⑤ 주한미군은 그 규모가 2004년 37,900명에 비해 2006년 28,200명(2006.11.30 현재)으로 1만 명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1인 당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1,966만 원, 2006년에는 2,413만 원으로 2년 사이 22.7%, 연 평균으로는 11.4%나 증가했다. 이래도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삭감으로 자금난을 겪는다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일까?
⇨ ⑥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88%(6,601억 원), 달러 12%(0.723억 달러)로 나누어 지급되었다. 그런데 2005년에는 전액 원화로 지급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달러당 150원의 환차익을 얻어 1,050억 원 이상의 방위비 증액 효과를 누렸다.
➜ 방위비 분담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되래 상승했으며 미국의 자금난 운운은 엄살이자 거짓말이다. 외통부는 미국의 이 같은 거짓말을 폭로하기는커녕 두둔해주면서 국민혈세를 미국에 내주는 데 앞장섰다.
2.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니 50%를 미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 마음이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7년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연설 때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쓴다. 이 방위비분담금은 미 2사단을 서울 이북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주로 쓸 계획으로, 여기(미2사단 이전)에 사용될 돈의 규모는 대략 방위비 분담금의 50%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지난 2005년 3월,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세출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영구기지로의 이전에는 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분석으로는 비용과 자금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즉 한국 정부가 53%(42.4억 달러)를 부담한다. 또 민간업자 건설임대 방식(BTL)의 투자가 20%(16억 달러)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21%(16억 달러)를 각각 차지한다. 미국 군사건설세출은 6%(4.8달러)를 차지한다."고 한 발언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은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만큼,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다”(국제협력관 김규현)면서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미군기지 이전 협상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건설을 위해 쓴다는 것을 전제했던 것으로 안다”고까지 발언하였다.
⇨ ① 용산 및 미 2사단 기지이전비가 총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 2사단 이전비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고, 용산기지 영외의 미군주택의 이전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내주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거의 모두를 한국이 지불하는 셈이 된다.
⇨ ②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한⋅미 사이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2004년 말 국회 비준) 위반이다. 미국은 LPP협정에 따라 23개 기지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한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③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여 방위비 분담의 각 항목별 구성을 정하고 한국에 집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면 미국이 그 배분에 대해 한국과 협의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한국에 집행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을 것이다.
⇨ ④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 결산이 우리 국내법(예산회계법, 현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진다. 방위비분담 예산의 이용⋅전용과 결산이 국내법에 따르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돈이기 때문이다.
⇨ ⑤ 방위비 분담은 한미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에 의한 것으로 그 사용목적이 명백히 한국 방위에 한정된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면 미국이 이를 한국방위에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된다.
⇨ ⑥ 7차 특별협정 4조는 한미소파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해 국방부가 미국에 그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사건설비나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을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CDIP사업의 경우, 사업의 선정과 추진이 한국 합참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다.
⇨ ⑦ 용산/LPP협정 체결 당시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부담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따라서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건설비로 쓴다는 것을 전제했다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임했다는 이야기이고,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고의로 속여 결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방부가 국익 손실의 주 책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히 LPP협정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미국을 두둔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익에 맞게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자 국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협상 당시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사용하기로 밀약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기지이전 협정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소요충족방식, 현물지원방식”으로의 변경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7차 협정 재협상, 특별협정 폐기를!]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 전용 문제가 사회여론화 하자 국방부가 지금까지의 총액결정 방식 대신 소요충족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외통부는 현물지원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을 불허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 하고, 나아가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우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451억원은 삭감되어야 한다. 또 미군기지 이전비로 불법전용되는 군사건설 및 CDIP 항목은 폐기할 수 있다. 폐기처분되어야 할 미군탄약의 철수 및 관리비로 대부분 지출되는 군수지원도 삭감대상이다. 한국노무단(KSC)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에 위배되는 일이므로 삭감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합의된 방위비분담금에서 4천억 원 이상을 삭감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7차 협정이 재협상되어야 하며, 기간도 1년 단위로 한정시켜 이후에는 특별협정 폐기로 나가야 한다.
7차 방위비 분담금 대폭 삭감 근거 | ||
삭감내역 |
삭감금액 |
삭감근거 |
2006년 대비 증액분 |
451억 원 |
인건비 부족 주장 거짓 |
군사건설 |
2,646억 원 |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이중지원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됨 |
CDIP |
약 400억 원 | |
군수지원 중 SALS-K 비용 |
175억 원 |
철수, 폐기시켜야 할 미군탄약 관리비용 |
계 |
약 3,672억 원 |
(7,255억 원 - 3,672억 원 = 3,583억 원) |
[방위비 분담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방위비 분담이 말 그대로 한국 방위비용에 대한 한미 간의 공정한 분담을 의미하려면 그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규정한 ‘한국방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점령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 5027과 병력, 무기체계, 미군기지 기능을 운용하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를 위한 것이고 이는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미국의 군사패권 장악을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방위비 분담의 애초 취지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은 한미소파 제5조를 정지시킴으로써 미군의 운영유지비까지 한국이 분담하도록 한 굴욕적인 협정이다. 이제 이 특별협정은 한미소파를 불구로 만들어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LPP협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서 규정된 미군의 부담마저 면제시켜 줌으로써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은 무한대로 늘리는 국익침해법, 국민부담 최대법, 미국익 최대보장법이 되었다.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해 한미 사이에 어떤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규정성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비용부담을 규정한 어떤 협정을 맺는다 해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으로 그 협정 상 미국 부담을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돼야 할 조약이다.
우리 국민은 그 동안 실로 무거운 주둔국지원(HNS)을 부담해 왔다. 많은 국민들이 미군기지 제공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존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용산 기지, LPP협정 이행 비용, 미2사단 이전 비용), 미군기지와 관련된 주민대책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비용, PKO 지원비용, 한미연합훈련 비용, 한미연합사 운영비용,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 등 국부 유출 또한 막대하다.
한반도 평화는 주한미군에 대한 유지비용을 대줌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평화군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이 이행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각종의 주둔국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며 거기서 절약된 재정을 민생복지와 국민경제에 쏟을 수 있다.
이제 2007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시키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폐기시키기 위한 실천에 나서자. 이로써 평화협정과 평화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앞당기자!
2007년 2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