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2]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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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정부의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외통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2월 22일 통외통위전체회의 때 정부의 동의안 상정 직후 보고될 예정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2월 22일 통외통위전체회의 때 정부의 동의안 상정 직후 보고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