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5/01] [4/26]방위비분담금 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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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예산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2007-04-26, 기획예산처

4월 26일 오후 2시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예산낭비실태를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평통사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방예산의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를 신고합니다.]라는 제하의 신고서에서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위법적으로 8천억원을 축적케 한 것은, ① 미래에 사용될 예산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예산낭비 이고, ② 올 해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예치할 예산은 지급을 중단해야 하고, ③ 주한미군이 축적한 8천억원과 이자수익금 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④ 주한미군의 8천억원 축적 목적도 국가재정법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평통사의 예산낭비신고는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따른 것으로 신고를 받은 기획예산처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여야 한다.
[신고 접수번호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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