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6/05] [기자회견문]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산정방식 변경 협상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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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산정방식 변경 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오늘(5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제도 발전 방안 협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하 지원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의 변경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의 불법성과 그 운용의 불법·부당성, 과다한 증액 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 국회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주한미군 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지원금 사용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지원금을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은 지원금에 대한 빗발치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은 지원금 지급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지원금은 시설과 구역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관련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지급되어 온 것이다. 지원금 지급의 출발부터 협상 때마다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지급액수가 결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원금은 ‘현대판 대미 조공’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확하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한 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지원금의 소요 제기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산정방식 변경이 문제의 개선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총액 증액 방식에서 소요충족방식으로 지원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원금의 구체적인 구성 항목별 액수 및 산출 근거를 한국에 제시하지 않아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소요 제기의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지원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더 많은 소요를 제기할 것이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쁜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셋째, 현행 지원금 결정 방식도 소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산정방식 변경이 지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도가 될 수 없다.
인건비나 군수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등 지원금의 항목들은 모두 소요에 근거한 지원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의 지원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소요충족 방식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문제의 ‘개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분담 제도 발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법적 방위비분담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성에 대한 빗발치는 문제제기를 회피하기 위한 호도책에 불과한 것이다.
2. 정부의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의 속셈은 지원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더 많은 국민 혈세를 더욱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미국에 상납하려는 데 있다!
첫째, 정부가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을 변경하려는 핵심적 이유는 지원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데 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2009년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지원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 전용이 논란을 빚은 점을 감안, 지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지원금의 불법 전용을 인정하고 방위비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지원금 불법 전용에 대한 논란을 봉쇄하기 위해 지원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사용을 지원금 협정에 명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원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7차 지원금 비준동의 과정에서 지원금의 미2사단재배치비용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나 정부 일각에서조차 지원금 전용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으로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적이고 오만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정방식과 운용방식의 변경은 지원금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균등한 분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달 27일, 지원금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이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또 “미국 쪽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전체 주둔비용의 75%를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중간 목표로 주둔국의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미국은 과거 지원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한국에 요구한 바 있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원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원금 증액은 한미간에 이미 합의되었고, 산정방식의 변경은 지원금 증액의 명분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즉, 미국의 소요제기에 따라 지원금에 새로운 항목(가족주택 임대료, C4I비용 등)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한국이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정방식이나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는 지원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결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지원금의 미군기지 이전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와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지원금을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바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3. 기만적인 지원방식 변경 협상 중단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 폐기하라!
우리는 지원금의 불법적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과 이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려는 모든 기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산정방식 및 운용방식 변경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과 주한미군의 지원금 8천억원 불법 축적 및 1천억원 이자소득 취득, 지원방식 변경을 구실로 한 지원금 증액 기도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원금협정 자체가 한미SOFA 5조 위반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고, 3만7천명이던 주한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드는데도 지원금이 폐기되거나 감액되기는커녕 증액되는 것은 증액된 지원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75% 분담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지원금 증액 요구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복마전과 같은 지원금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불법적인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협정 자체를 폐기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매년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이 2조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더 많은 ‘조공’의 상납을 강요당하는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6. 5.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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