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6/14]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와 현장검증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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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와 현장검증에 관한 평통사의 입장
문 의 : 이형수 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712-8445/018-267-3271)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와 현장검증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반환기지 환경협상 청문회’를 의결하고, 14일 반환기지 3곳에 대한 현장검증과 15일 관련부서(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방문, 그리고 25일~26일 양일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비밀에 부쳐진 23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로 인해 받아야 할 국민적 피해는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그 동안 정부가 감추어 왔던 반환기지의 오염상태와 환경오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전면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다.
하지만 현재 청문회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과는 달리, 정부의 자료 제공 거부로 인해 커다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우리는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여 청문회를 훼손하고 있는 국방부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방부와 정부의 자료 공개 거부는 국회와 법원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조건 없이 모든 자료를 국회와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청문회의 기초 자료인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다.
- 반환기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정화 소요 비용 등을 추산하려면 반환기지에 대한 도면 등 기초조사자료를 비롯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전체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
-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지역 현황(지형, 지질, 부지 현황 등)등과 오염조사 결과(토양, 지하수 등), 그리고 이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이 들어 있다. 이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향후 정밀조사와 정화공법, 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 등 정부는 한미 SOFA를 이유로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극히 일부분만을, 비공개를 전제로 이번 현장조사에 나서는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 등에게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 정부가 공개 대상을 선별하고 그 내용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문회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자료 공개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오염의 진상을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2) 정부가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 정부는 한미 SOFA 부속서의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정부가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한미 SOFA 부속서를 근거로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3) 정부가 자료 전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6월 13일), 작년 11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정부가 한미 SOFA 부속서를 근거로 자료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부속서에 규정된 것은 한미 양국 정부대표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속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 제공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에 정면도전하며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정부가 한국 법령이 불평등한 한미 SOFA 부속서보다 우선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SOFA 개정에 나서기는커녕, 도리어 한미 SOFA 부속서를 끝까지 고집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주외교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정부는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보고서 등 기초 자료는 물론 환경협상 과정에서의 회의록 등 핵심 자료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국회에 제공해야한다.
2.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정부에 자료 전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회는 국회와 법원에 도전하는 정부의 자료 제공 거부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전면 공개를 거부했는데도 국회 환노위가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역사상 처음 진행되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청문회의 취지가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 게다가 이번 현장검증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참관 요구가 거부되었다. 이는 어렵사리 마련된 청문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다.
- 따라서 국회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덮어둔 채 계획된 일정대로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진행하기보다 정부에 자료 전면 제공, 공개를 촉구하고 이를 기초로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청문회를 개최하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측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최소한의 기초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청문회가 진행되면, 향후 반환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측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정부가 자료를 전면 제공하지 않은 채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객관적인 오염 상황 자체를 알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측이 져야할 오염 정화 책임과 부담을 한국민에 떠넘기는 것을 국회가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국회는 지금이라도 청문회 일정을 중단하고 이에 앞서 정부에 자료 전면 공개를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감시자’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떠안게 될 기지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부터 국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3. 올바른 국회 청문회 성사를 위한 평통사의 요구
(1) 국회와 법원에 정면 도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조건 없이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정부는 작년 8월 1일 발표한 대로 반환기지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전면 공개하라!
(3) 국회는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에 나서라!
(4) 국회는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중단하고 정부가 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진행하라!

2007년 6월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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