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영동군 매곡면 미군 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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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에 즈음한
기 자 회 견 문
국방부는 영동군 매곡면의 미군 폐기탄약 처리시설 건설을 중단하라!
국방부는 2003년 한미 간에 체결된 불평등한 비군사화 시설 합의각서에 따라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소각시설 2기와 용융시설
20기 등 국내 최대의 탄약폐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탄약폐기시설의 폐탄약 처리 용량은 연간 14,200여 톤으로 국내 모든
탄약폐기시설의 처리 용량(연간 1000 톤)을 합한 것보다 무려 14배가 넘는 대규모 탄약폐기시설이다.
국방부가 이러한 대규모 폐탄약 처리시설을 영동군에 건설하는 이유는 바로 50만 톤에 이르는 미군소유 전쟁비축물자(WRSA)와
미군 전용탄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소유 폐탄약을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동군에 건설되고 있는
대규모 탄약폐기시설은 필수시설이 결코 아니다.
반면 영동군에 대규모 탄약폐기시설이 들어선다면 영동군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나 도로와 마을을 오가게 될 폐탄약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며, 또 폐탄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오염물질로 막대한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동군 매곡면 지역은 대전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상류지역으로 폐탄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해 얼마든지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로지 미군의 쓰레기 탄약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영동군 매곡면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사탕발림과 같은 개발계획 등으로 영동군청 당국을 매수하여 일방적으로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제나라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방부가 오로지 미군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의 사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대규모 폐탄약처리시설 건설을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영동군에 건설되고 있는 탄약폐기시설은 2008년까지 한국에 배치한 WRSA가 종료되기 때문에도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영동군의 탄약폐기시설에 대해 WRSA가 존속된다는 전제하에 그 폐탄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되고 대규모 용량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WRSA를 2008년까지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WRSA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건설이 시작된 영동군 탄약폐기시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WRSA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영동군의 탄약폐기시설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방부가 WRSA 폐탄약을 이양 받을
계획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국방부는 WRSA 폐탄약을 9천억 원~1조 원 정도에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WRSA 폐기비용이 6억 5천만 달러(6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미 국방부의 보고서(2002년 3월 미
국방부가 던컨 헌터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국무부 소관 법안 중 국방부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 분석’)가
말해주듯 인수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천문학적인 폐기비용과 환경오염만을 우리 국민이 떠안는 것일 뿐이다.
국방부는 막대한 폐기비용과 환경오염을 떠안을 뿐인 WRSA탄을 이양 받아선 안 되며, WRSA탄 전량을 미국으로 보내고 영동군의 대규모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동군에 국방부가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탄약폐기시설은 오로지 미군의 폐탄약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주민과 우리 국민에게는 막대한 피해와 폐기비용, 대전시민의 상수원 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영동군 탄약폐기시설이 WRSA가 종료된 후에도 필요하다면 그것은 WRSA 폐탄약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WRSA 탄약의 폐기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한미 국방당국 간의 협상에서 폐탄약을 분류하겠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어 WRSA 폐탄약은
육군 제6157부대에서 발생한 폐탄약이 아니고, 영동군에 탄약폐기시설 설치를 신고한 육군 제6157부대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은 그 사업장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게 영동군 매곡면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탄약폐기시설 건설의 중단과 영동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영동군 매곡면의 탄약폐기시설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며, 노후탄약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한 한미 간의 WRSA 협상 중단과 미군 폐탄약을 전량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투쟁들을 적극 펼쳐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6월 21일
매곡면 고폭시설 반대대책위원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 대전녹색연합 /
대전충남실천연대 / 대전여민회 / 대전615청년회 / 대전충남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