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04/27]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한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 신고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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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tion of Korea('SPARK')
121-851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2-8443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peaceone.org 이메일 : spark946@hanmail.net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귀하
 제   목  :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 관련 국방예산 낭비 실태 신고 건
 담   당  : 이경아 부장 (02-712-8443, 011-9654-0747)

보 도 자 료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 불법 축적과 관련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를 신고합니다
▶ 4월 26일(목) 오후 2시/기획예산처 4층 예산낭비신고센터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귀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8천억원을 불법 축적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주한미군이 이 자금으로 2006년 한 해에만 300억원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00억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자금으로 이자수익을 거두면서 탈세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 이에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8천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한 것은,
  ① 미래에 사용될 예산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예산낭비 이고,
  ② 올 해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예치할 예산은 지급을 중단해야 하고,
  ③ 주한미군이 축적한 8천억원과 이자수익금 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하며,
  ④ 주한미군의 8천억원 축적 목적도 국가재정법 위반하였다는
     요지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예산낭비신고서 별첨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를
신고합니다
.
 
   ■ 신고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상임대표 문규현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공동길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3층
   ■ 연락처 : 02-711-7292
   ■ E-MAIL : spark946@hanmail.net
 
2007년 4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방예산의 방위비분담금 예산 낭비 실태를 신고합니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축적하여 국내외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예치한 금액은 총 8천여억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1천여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렇게 축적한 자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미래에 사용될 예산을 미리 지급해 온 것은 예산 낭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한미군 측이 한국 국방부로부터 받은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한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와의 합의와는 다르게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예치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해 온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이 예치한 예산만큼은 미래에 사용할 예산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예산 낭비입니다.
2. 올 해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예치할 예산은 지급을 중단해야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담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있는 만큼, 올 해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예치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치 될 만큼의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3. 주한미군이 축적한 8천억원과 이자수익금 1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결산을 국회에 제출(제6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에서는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제48조 1항)하고 있고, 미리 예상된 명시이월과 불가피한 사유의 사고이월 등에 한해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48조 2항, 제24조)  이월의 경우 명시이월은 예산을 통해, 사고이월의 경우 결산을 통해 국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방부 소관의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결산도 국방부소관아래 이루어지므로, 주한미군 측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한 8,000억원이 합법적인 자금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보고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보고 어디에도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축적, 현금예치하고 있는 8,000억원은 있지 않습니다.(결산은 전년이월 등으로 누적되므로 최근 결산보고의 이월액이 총 이월액과 같음. 2006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
<표-1>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 결산 내역
                                                                       (단위 : 억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이용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용원 인건비
3,241
0
-113
(-0.3)
-254
2,874
2,874
0
0
군사건설
2,168
9
167
0
2,344
2,318
26
0.2
연합방위증강(CDIP)
583
347
-167
(-0.3)
-0.5
763
393
365
5
군수지원
991
358
0
-20
1,329
733
589
7
합계
6,983
714
-113
-274
7,310
6,318
980
12
자료 : 국방부, 「2005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2005년도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 결산내역에 따르면 차년이월액은 980억원인데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와 군수지원 항목의 차년이월이 합해서 954억원이고 군사건설비 이월이 26억원입니다.
그런데 CDIP와 군수지원은 현물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이월금 954억원은 주한미군이 현금으로 예치할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이들 자금에서 현금축적이 가능한데 이 중 인건비는 한국인고용원에게 지불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현금지원인 군사건설비에서 현금을 축적해 왔을 것입니다.
즉,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등 현금 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를 쓰지 않고 8,000억원을 축적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결산보고에서 누락시켰고, 이월금 26억원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축적한 8,000억원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이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자금입니다. 또한 결산도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위법한 자금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4. 주한미군의 8천억원 축적 목적도 국가재정법 위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축적한 목적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이전비용은 별개의 협정에 근거한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45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심사에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과 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이고 방위비분담협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그와는 다른 별개의 협정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 예산을 이용(移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축적한 자금은 예산의 이용에 따른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축적한 8천억원과 이자수익 1천억원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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