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7][방위비분담제도변경협의 규탄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전용 합법화하는 한미협상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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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전용 합법화하는
한미협상 규탄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10월 24-25일 미국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책임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 협의’는 말이 ‘발전방안’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 항목을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화 해주고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늘리는 협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한미 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도개선이 아니라 방위비분담제도의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방위비 분담제도 발전방안 협의’는 사실상 방위비분담을 늘리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합법화 해주는 협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위비분담제도 개선방안으로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을 총액지급에서 소요충족방식으로 바꾸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행과 현물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요충족방식은 방위비분담의 소요제기 주체가 주한미군이고, 주한미군이 현재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방위비분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증액요구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 소요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지이전비’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게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로 불법 전용해 온 것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자 10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떠안게 돼 방위비분담금은 대폭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6월 2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이해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으로 기지이전비를 추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공동집행과 현물지원 비중을 높이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방위비분담금에 ‘기지이전비’가 추가되고(왜냐하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불법집행 내역은 기지이전비이기 때문에) 증액된다면 그 실효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늘리고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는 협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한․미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 불법 전용한 80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8,000억원을 축적하여 미국이 부담키로 되어있던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해 왔다.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불법축적과정에서 수 백억원의 탈세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도 이에 대해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불법 축적자금과 불법전용자금을 먼저 환수해야 한다. 일의 순서로 봐도 불법자금을 환수하고 불법을 낳게 한 방위비분담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자금 환수는 고사하고 방위비분담제도를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는 방향으로 개악하려 하고 있어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기만행위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주한미군의 불법자금을 전액 환수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전제로 한 제도변경협의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의 폐기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불법 축적하여 이를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하듯 방위비분담금은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이중, 삼중의 지원금으로 되고 있다.
애초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지원은 주한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특별조치협정’을 맺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투사하기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내세우던 주한미군의 ‘한국방위’에 따른 방위비분담 지원의 명분도 없어졌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위한 제도변경협의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여 방위비분담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2007년 10월 24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운동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