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탈세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면담 보고
1월 21일 14시 주한미군의 이자소득 탈세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조사과 이교일 서기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평통사는 지난 2007년 4월 주한미군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고,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과 면담에는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과 실무자 1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면담에서 평통사는 현재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탈세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서기관은 내부규정상 조사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혐의사실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액수 등 객관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 서기관은 그것 역시 조사현황에 해당하고 면담에 앞서 내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았으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조사가 끝나고 모든 법적조치가 끝나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통사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서야 공개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감안하면 수년이 걸리는 데 그 때까지 신고인으로서 국세청의 조사와 행정소송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이 서기관은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대신 여러분의 신고취지가 무위로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할 테니까 국세청을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세청은 우리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한미군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냐며 항의하였으나, 이 서기관은 믿어달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사건은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자금을 주한미군이 축적․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수익 전체가 국고로 환수되어야 마땅한데 주한미군은 뻔뻔하게도 이자수익을 챙기고도 탈세까지 하였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추징을 국세청에 당부하며 면담을 끝내었습니다.
평통사는 국세청의 조사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탈세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회에서도 탈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탈세문제뿐만 아니라 그 원천자금인 방위비분담금 축적자금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주한미군의 탈세 경과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우리 혈세로 지원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축적해 왔음.
2006년까지 그 축적자금은 8,000억원에 이름
주한미군은 이 자금을 주한미군 관계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예치하였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수익 1000억원을 미 국방부로 송금하였음.
주한미군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자금운용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과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탈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