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7/12/19] 일본의 미사일 요격실험에 대한 규탄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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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사일 요격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
 
일본 방위성은 12월 18일, 미국 하와이 근처에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인 ‘곤고함’에 장착된 해상배치요격미사일(SM-3)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의  긴밀한 공조 및 지도 아래 단행된 일본의 미사일 요격실험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1,300km)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의 미사일방어망(MD)구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일미동맹의 재편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MD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일본은 지난 3월 PAC-3를 배치한데 이어 2008년 1월 초부터 SM-3 탑재 이지스 구축함 4척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강행되고 있는 일본의 MD구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SM-3 요격실험에 성공한 직후인 19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MD 운용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MD의 진정한 목적이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패권의 관철에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MD구축이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일본의 MD구축은 지역 내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이미 첨단 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430억 달러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세계 4위(2006년 국방백서)의 군사대국이다. 여기에 2012년까지 1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일본의 MD 무기체계 구축은 역내 군비경쟁 레이스에 방아쇠를 당기는 구실을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동북아에서도 협력안보를 통해 상호군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할 때,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일본의 MD구축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2. 일본은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미일 MD체계 구축을 중단해야한다.
2006년 미국과 일본은 일미동맹 재편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일미동맹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며, 군사분야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고, 일본이 지역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일미동맹 재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미일 양국은 요코다 기지에 MD공동작전센타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적, 요격에 집중할 때 북한 전투기 등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탐지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닐 경우, 곧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사태가 아닌 주변사태 때 주일미군에 표적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력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북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방위상이 사전명령으로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MD 운용 매뉴얼’은 명백히 평화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헌법의 틀을 넘어서 강행되고 있는 일본의 MD 구축 및 그 운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평화헌법의 수호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평화헌법의 수호를 위해서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헌법 시민연대(한국 9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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