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규탄하는 평화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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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규탄하는 평화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시험 발사에 이어 내년 가을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첫 공중요격 발사 실험까지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MD)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실험까지 마치면 일본의 MD구축은 곧 완성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1. 일본의 MD구축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공동으로 MD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한 일본의 MD구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12월 19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MD 운용 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MD구축의 숨은 의도가 대북 선제공격과 군사패권 관철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일본과 미국은 한미연합사 작계 5027과 맞물린 ‘공동작계(OPLAN 5055)’를 올 가을에 서둘러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하에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계5027의 갱신과 작계 5055의 완성이 동시적으로 추진된 사실은 대북 ‘공격작전’을 염두에 둔 북한 미사일 방어 공동작전이 완성단계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대북 선제공격을 노린 일본의 MD구축이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정세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2. 동북아 무한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일본의 MD구축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본은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 군사비와 4배의 GNP를 배경으로 이미 첨단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갖추고 그 위에 MD무기 구축 및 무기 수출 3원칙 완화 등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본이 2012년까지 8조~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MD구축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중/러의 반발과 역내 무한 군비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고, 동북아는 항상적 전쟁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일본의 SM-3 요격실험과 때를 같이한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동북아 군비경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동북아에서도 협력안보를 통해 상호군축을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할 때,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일본의 MD구축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일본의 MD구축은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일미양국은 항공자위대의 항공총대사령부를 요코다 기지로 옮겨 미 5공군사령부와 같이 두는 한편 요코다 기지에 MD 공동작전센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추적, 요격에 집중할 때 북한 전투기 등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탐지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MD공동작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북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닐 경우, 곧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사태가 아닌 주변사태 때 주일미군에 표적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력행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되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된다. 특히 북이나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일본 방위상이 사전명령으로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MD 운용 매뉴얼’은 명백히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헌법을 위배하며 강행되는 일본의 MD작전 및 운용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MD구축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4. 우리는 일본의 MD구축이 평화헌법 개정 기도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일본의 미사일 방위계획은 전수방위를 훨씬 넘어서는 공격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도입을 의도한 것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 했던 4가지 사례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MD체계로 요격하는 것,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가는 미국 군함이 공격당할 때의 무력 반격,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타국군의 공격에 대한 응전, △ 무기수송을 포함한 미군의 후방지원-는 MD공동작전의 실행과 평화헌법 개정기도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기술을 필요로 한 미국이 자위대의 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해외파병을 억제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음은 직시하며 평화헌법의 수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마지막 안전판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저지하는 한편으로 해내외 평화운동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평화헌법의 수호와 일미동맹 재편에 대해서도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12월 26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헌법 시민연대(한국 9조회), AWC 한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