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국문)
평통사
view : 1104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미국측 제안각서)
2009년-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며, 200 년 X월 X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현물건설지원이 다음 지침에 따라 이행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거한다.
2.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의 협의 후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대한민국은 설계 과정에서 식별되고 발전된 일정에 따라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사업들을 시행한다.
4. 미합중국이 설계를 담당한다.
5. 미합중국은 설계 시방서 및 수용 가능한 사업자 목록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사업자는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 사전에 선별한 사업자 목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업체 중에서 선정된다.
6. 설계 및 시공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입찰계약에서 절약되는 금액은 향후 사업에 사용된다.
8.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9.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례 점검체계를 수립한다. 특정 사업에서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현금 제공을 포함하여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30%를 현물로 제공하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60%를 현물로 제공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의 88%를 현물로 제공한다.
앞의 사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공한과 귀부의 회답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조약과 2009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 1월 15일자 귀 대사관 호 공한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외교공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귀 대사관의 공한에 명시된 제안들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고, 귀 대사관의 공한과 이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발효일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회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