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2/04] 한.미 WRSA 양도합의각서<한글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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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7일 워싱턴에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각각 “한국”과 “미국”, 공동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미국은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이하 “전쟁예비물자-케이”라 한다)로부터 일정량의 전쟁예비 탄약, 장비 및 물자를 한국에 양도하고, 한국은 이 합의각서에 규정된 지원과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한다.


제 2 조

전쟁예비물자-케이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양도되는 탄약, 장비 및 물자는 부록 가에 수록되어 있고, 미국이 계속 보유하는 탄약, 장비 및 물자는 부록 나에 수록되어 있다.


제 3 조

미국은

가.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이 합의각서가 발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 상태, 현 위치” 조건으로 한국에 양도한다.

나.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계속 보유하고,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반출과 비군사화에 대한 책임을 계속 보유한다.

다.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반출을 2018 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다만,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은 제외한다.

라.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의 반출을 2024년까지 완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마.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비군사화 비용 및 해외수송 비용을 부담한다.

바.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한국의 공무원, 고용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한 한국의 어떠한 서면 요청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한다.

사. 부록 나의 탄약 중 최소한의 물량을 한국 영토 내에서 비군사화한다.

아.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2020년까지 반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한국 내 수송비용과 저장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은 제외한다.


제 4 조

한국은

가. 이 합의각서가 발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현상태, 현위치” 조건으로 인수하고, 한국을 대표하여 권리 및 책임을 인수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들이 서명한 영수증을 미국에 제공한다.

나.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권을 한국의 공무원, 고용원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먼저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다.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국내 안보, 적법한 자위권 또는 국제연합 헌장에 부합되는 조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한다.

라.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제공되었던 것과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저장한다.

마.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비군사화 또는 한국 영토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 내에서의 저장과 수송, 적재와 하역을 포함한 한국 내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취급, 한국 내에서의 항만 취급을 2020년까지 미국에게 대가를 부과함이 없이 제공한다. 다만,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은 제외한다.

바.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를 저장 및 관리하며, 2020년까지 모든 저장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은 제외한다.

사. 미국이 2004년과2005년에 반출한 탄약에 대하여 과거 저장비를 면제한다.

아.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의 반출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 내에서의 저장과 수송, 적재와 하역을 포함한 한국 내에서의 수송과 관련된 취급, 한국 내에서의 항만 취급을 2024년까지 미국에게 대가를 부과함이 없이 제공한다.

자. 한국이 2018 년까지 한국 내에 보관할 것을 요청하여 이 합의각서가 발효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당사국이 별도 문서에 기재하는 부록 나의 탄약을 저장 및 관리하며, 2024년까지 해당 탄약에 대한 모든 저장비용을 면제한다.

차. 이 합의각서에 따라 양도되는 모든 국방물자에 대하여 사용, 양도 및 보안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와 재고파악 및 모든 기록의 검토를 포함한 최종용도 검증을 미국이 실시하도록 허용 한다.


제 5 조

이 합의각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이 합의각서에 기술된 조치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 6 조

미국은 보안과 최종용도 검증을 위하여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에 대해서 방해 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 받는다. 미국은 보안, 저장, 양도, 관리, 사용, 정비 및 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하여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반출이 완료될 때까지 부록 나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에 대해서 방해 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 받는다.


제 7 조

미국이 한국으로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를 완료하는 때 또는 2008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전쟁예비물자-케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제 8 조

전쟁예비물자-케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당사국은 전쟁예비물자-케이 프로그램의 이행 합의서들을 종료하고자 하며, 전쟁예비물자-케이와 관련된 다른 합의서들의 개정 또는 종료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자 한다.

제 9 조
이 합의각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는 각각의 헌법과 법률적 요건 및 그 목적을 위하고 그 의무를 촉진하는 데에 승인되는 재원의 가용성에 종속된다.


제 10 조

이 합의각서는 당사국 상호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 11 조

이 합의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의 어떠한 불일치도 각 당사국이 임명한 대표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제3자에게 회부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이 합의각서는 당사국이 각각의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 합의각서가 승인되었음을 마지막으로 서면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17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록 가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 중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되는 탄약, 장비 및 물자 (별첨)

부록 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 중 미합중국 정부가 계속 보유하는 탄약, 장비 및 물자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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