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6] [평택재판보고]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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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평택재판보고]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검찰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8월 26일, 홍근수 상임대표와 김종일 사무처장의 평택투쟁 관련 1심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김지태 팽성주민대책위원장의 재판이 열리던 날, 재판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방청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시설보호요청을 했다며 막무가내로 막아 김지태 위원장의 부인과 부모님, 대다수의 주민과 평택범대위 지도부들이 방청을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상황에 분노한 가족과 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 지도부들은 기자들의 요청으로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과 팽성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검찰과 재판부에 조목조목 당시 상황에 기초하여 강력히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사법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며 불법을 자행할 때, 누구든 저항하지 않겠는가? 이를 정당방위라 하지 않느냐? 재판부의 방청제한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원인과 과정, 결과를 총체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기본이 아닌가? 지금 기소를 담당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아느냐? 알고서도 기소한 것이냐?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시의 재판부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
국선변호인도 무죄판결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5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9월 18일 선고일자를 고지했습니다.
요즈음 사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무엇인지 9월 18일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