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18] 평택지법, 홍근수 상임대표에 30만원 선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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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법, 홍근수 상임대표에 3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8일, 2006년 11월 4일에 있었던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 김지태위원장 유죄 선고(실형
2년) 규탄 기자회견을 벌인 일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날 상황은 전체적으로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임이 명백하다면서 다만, 당시 상황이 기자회견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사안이 경미하고 우발적이며, 피고인들이 단순 참가한 정도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50만원은 과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평택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번거로운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했고, 김용한 위원장은 유죄 선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김종일 사무처장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으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기습적인 감정평가에 항의하다 연행된 주민들이
수감된 파주경찰서에서 항의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되는 바람에 이 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애초 파주경찰서는 자기들이
재판에 호송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번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지태 이장 1심 선고에 대한 당시의 평통사 속보를 첨부합니다.
<< 김지태이장님 1심 재판결과
실형2년 선고
지난 6월 초 자진출두했던 김지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7가지의 죄목으로 구속시킨 사법당국이 징역 4년을 구형하더니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어 실형 2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지태 이장님이 평화의 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신
대가입니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분들에 의하면 아침부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방청권을 나눠주며 방청인원도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불길한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집행유예정도로 석방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군사정권시절
정치재판을 연상시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모님과 아내 등 가족들의 방청마저 봉쇄했습니다. 이런 사태는 유신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법의 자대를 이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판결문 역시 죽봉과 쇠파이프가 난무했다느니,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했다느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했다느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마치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국가폭력, 아니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덮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사법부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법부의 각성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김지태이장님이 석방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주민들의 품으로, 평택땅을 지켜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