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07/21] 제2의 대미조공,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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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이은 제2의 대미 조공,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 중단하라!
 
현물지원 비율 확대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모의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회담을 21일 미국에서 개최한다.
미국측은 한국측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률이 42%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50%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 주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현물지원 비율 확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미국측의 자의적인 주둔비용 분담률 산정과 그에 따른 부당한 요구에 기초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더 주기로 한다면 그것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우리 정부의 재정 부담 즉,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을 합의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물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현물지원 비율 확대는 결국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뿐이다.
우리 국민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결정에 이은 ‘제2의 조공’을 바치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물지원 확대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모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방위비분담금 증액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려는 불법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미가 50 대 50 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을 그렇게 계산한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 직후인 4월 3일, 월터 샤프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원을 축적하고 이 자금을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수입 1천억 원을 미 국방부에 송금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중 대부분 현금지원분인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1.3%에서 2006년 38.9%로 연차적으로 대폭 늘려 이를 고스란히 축적해온 것이다.
우리 정부도 7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통외통위 심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번 한미당국의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축적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 방위비분담금 8천억 원을 주한미군이 축적한 것은 국회 결산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회 통외통위는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이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현행 1년에서 3년)과 가족동반 근무 허용으로 인한 신규주택과 학교, 의료시설 등을 확충하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이 문제 또한 미2사단이전비용 증액 및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우리는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려는 한미당국의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여 주한미군의 침략기지 건설 요구에 따른 미2사단이전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바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위비분담 협정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받음으로써 그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전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관철하는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를 아프간으로 차출하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는 대북 방어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와 이유조차 미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가 마무리되고 3단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조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가 머지않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 60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 되는대로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거나 폐기하고, 나아가 시설과 구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지는 못할망정 이를 증액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선, 미2사단이전비용을 50 대 50 분담하기로 한미당국이 합의한 바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미국측에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수입의 전액 국고 환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미국측이 이와 같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도분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환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시절에 저질러졌던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시정하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의 푸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8. 7. 2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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