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09/10] 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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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협, 군사주권 유린, 국민혈세 갈취하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중단하라!


제1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10일, 국방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기지 이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등 동맹현안의 추진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한다. 한미간 견해차가 있고 시한에 쫒기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의제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패권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영구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제들을 논의하는 이번 SPI 회의를 분명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미국의 침략전쟁기지 건설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무한대로 수탈하는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와 최근 보고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관리용역업체(PMC)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우리 측의 기지이전 직접비용 부담액은 당초 5조5천905억원에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한 비용과 C4I 관련비용 등 건설비 추가분 1조원을 합해 6조5천905억원이고, 여기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등 간접비용 2조3천573억원을 합하면 모두 8조9천478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2사단이전비용의 50%인 2조2천48억원을 합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기지이전 총 비용은 직접비용 8조8천405억원에 간접비용 2조3천573억원을 합한 11조2천978억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미국측 부담분은 한국측 부담분의 1/5에도 못미치는 2조2천48억원에 불과하다. 최첨단 C4I와 개량된 활주로, 평당 1천만원이 넘는 가족 동반 초호화 아파트, 스파시설을 갖춘 수영장, 18홀 골프장, 현대식 병원과 편의시설 등 미군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 혈세를 강탈하여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고되는 기지이전비용이 2004년 국방부가 주장한 액수보다 2배가 늘어난 데서 보듯이 이 금액은 이후 설계변경, 원자재값 상승, 공기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더하면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용산 및 미2사단 이전협상을 할 때부터 우리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이라고 줄기차게 문제제기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를 비롯한 미국의 전세계 군사패권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국의 침략전쟁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일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한 최첨단 초호화판 침략전쟁기지건설을 위해 주민을 강제로 내쫒은 데 이어 우리 국민 혈세를 11조원 이상이나 쏟아 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며 우리 국민의 귀중한 세금 11조원 이상을 수탈하려는 평택 등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부응하여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미연합사가 지난 8월 18~22일, 을지자유수호연습(프리덤가디언)을 실시했다. 이 연습은 2012년에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는 한미당국의 계획에 대비하여 이른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작전수행 시스템 점검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연습 결과에 대해 한국 합참은 “한국이 주도하는 위기관리와 전시 전환 및 작전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새로운 지휘구조 하에서 C4ISR(지휘통제감시정찰)체계를 시험했으며 정보공유체계의 미비와 한미 양국 군간 임무 분담의 혼란 등 C4ISR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기능별로 보완할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습은 대미군사종속의 극복과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에 기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2007년 6월 28일에 한미당국이 발표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합참에서 작전사령부,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한미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작전통제권에 개입할 길을 열고 있다. 작전 통제권 반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작전계획의 수립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UFG 연습에서도 위기상황 평가와 전략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모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연례안보회의협의회의(SCM)를 실시하며, 연습총괄기획문서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 훈련 평가를 미 합동전력사 예하 전개훈련팀(DTT)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펴왔다. 지금처럼 위기관리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이 재차 틀어쥘 경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쟁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어,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구축될 C4I체계를 검증한다는 것도 그 운용이 정보나 작전에서 우월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C4I 체계, 나아가 정보와 작전에서 대미 종속성은 오히려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된 사령부에서 운용될 한미양국 군이 전투기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 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 주도로 정보 공유체계가 구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 구성될 미군 한국사령부(US KOCOM)나 유엔사를 통하여 위기관리나 전시 전환 및 전쟁 확대 등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장악하여 한국군을 영구 지배하고 유사시 북에 대한 점령 통치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주권의 유린상태를 영구화하는 일이자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한국군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주권의 회복과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전쟁의 완전한 종식 및 한반도 군축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유엔사 해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에 적극 나섬으로써 군사주권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환수하고, 방위비분담협정 폐기에 나서라!

미측은 제8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6.6%~ 14.5% 증액을 요구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주장했다고 한다.
미측이 이처럼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 중 대부분의 기지이전으로 소요가 없어진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 비율을 2001년의 20.6%에서 2006년의 36.7%까지 두 배 가까이 늘려왔고, 이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축적해왔다. 주한미군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등 1조원 이상의 우리 국민 혈세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축적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1조 2항 위반이고, 회계년도 독립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이자를 취득한 것은 영리활동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위반이고, 이렇게 취득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은 세법 위반이다.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에 대한 사회단체와 국회 등의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국방부는 이른바 ‘제도개선’을 운운하면서 현물지원 확대방안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요가 없어져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기하고 방위비분담금 소요와 집행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개선은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이전비 전용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구실이 될 뿐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원래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전세계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경비까지 상납한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 자체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등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과도적 조치로 우선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주한미군이 이제까지 불법 축적한 자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는 전제 위에서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성과 불평등성을 덮고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 군사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주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9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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