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1]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접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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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서 접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정부 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는 11일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아래 <청문회 청원 취지> 참조)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평통사 상임대표와 중앙공동대표, 정책실장 등 10인이 청원한 이 청원서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문학진, 안규백, 이미경, 최규성, 최문순, 이종걸, 천정배, 최영희(이상 민주당) 등 총13명의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 소관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 → 채택 또는 폐기 → 본회의 상정(소관위원회 채택의 경우)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이송 → 정부처리결과보고
청원서는 평통사 홈페이지 ‘평화군축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문회 청원 취지>
청원 취지 :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합의’했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지만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1조원 정도만 부담하고 15조7천억원 가량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국민의 감시의 눈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