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24]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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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3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합법화 기도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24~25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당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1.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하여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주한미군이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의 성격에 대해 ‘한국 소유’냐 ‘미국 소유’냐의 논란 끝에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예산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회가 비준 동의한 협정 내용을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무단 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84조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법적 조치다.
결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기왕에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그 전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이후의 축적과 전용에 대해서도 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미국에 요청한다는 것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축적과 사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하여 이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위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2. 미군기지이전비용 불법 축적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지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라!
미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최소 6.6%~14.5%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측은 지난 해 물가상승률인 2.5%를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측이 제시한 과거의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은 1999년에서 2007년까지 방위비분담금 중 삭감된 2005년도 분이나 동결된 2006년도 분은 빠뜨리고 증액된 년도의 것만 제멋대로 뽑은 것이다. 이는 미측이 요구하는 증액률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보여주는 근거다. 미측이 이처럼 원칙도 기준도 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소요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을 반증한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중 대부분이 이전대상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시설과 구역에 투입되는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CDIP)는 소요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미측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면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증액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에 배정하여 군사건설비 비율을 2001년의 20.6%에서 2006년의 36.7%로 2배 가까이 늘려왔다. 미측은 2002년부터 이렇게 늘린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축적해왔다. 미측이 이번에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2사단이전비용을 계속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미측의 증액 요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돈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서 축적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미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축적이 현존하는 미군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임의로 우리 국민 혈세를 축적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SOFA 7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측의 주장은 또한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군사건설비 대폭 증액을 은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측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국민과 국회를 속여서라도 자국의 잇속을 챙기려는 오만방자하고 기만적인 행태를 입증해주는 근거가 될 뿐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2.5% 증액 방침은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그대로 두고 그 예산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을 사실상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실제 소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여 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축적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현물지원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방위비분담 ‘제도개선’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불법투성이 방위비분담 협정을 연차적으로 폐기하라!
방위비분담협정은 대북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 모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제5조에 대한 위반이다.
나아가 대북 방어를 명분으로 주둔해왔던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명분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은 1989년 이후로만 따져도 244억 달러로서 주한미군 자산가치 2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더욱이 현재 방위비분담금 집행 현황은 복마전과 같은 불법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문제 등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을 당장 폐기하기 어렵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8차 협정은 소요가 없고 불법 전용되고 있는 군사건설비와 CDIP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하여 1년 기한으로 체결하되, 연차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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