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0/09] [기자회견문] 미국 이익 앞장서서 대변하는 매국 집단 국방부를 규탄한다!

평통사

view : 2004

<미국 퍼주기 앞장서는 매국 집단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문>


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 면제해주고 백해무익한 미군쓰레기탄약(WRSA) 사들이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한국에 비축된 미군의 전쟁예비탄약(WRSA) 총 52만5천톤 가운데 49%인 25만9천톤(100여 종)을 인수하고, 대금 2천714억원은 현금 대신 운송 용역으로 대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나머지 물량은 주한미군이 소모하거나 미측이 한반도에서 반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군쓰레기탄약은 2004년 기준으로 92.7%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태탄약으로서 전시비축탄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단1톤이라도 우리가 이를 사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탄약을 무려 2천714억원에 해당하는 현물용역을 들여 사들인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내세운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와 부속 <의정서>에 따르면, WRSA탄약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미군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측이 제공한 미군소유탄약에 대한 과거지원비(하역·선적 등 부두취급비, 육로 및 철도 수송비, 저장관리비(경계포함), 정비비, 탄약처리비)를 모두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또 위기시 우리가 WRSA탄약을 사용하면 <군사긴급 사태에 있어서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로 지정된 재산의 한국에 대한 판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탄약대금은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 지불하되, 미국 정부는 WRSA탄약의 관리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감안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74년부터 94년까지 WRSA탄약의 저장․수송․정비비 등 과거지원비는 적게는 52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의 단순 합산), 많게는 86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에 적정 이율(10%)를 복리로 계산)에 달한다.
국방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위 수치에 기초하여 유추해 볼 때 연도별 해당 요율을 단순 합산하더라도 1974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거지원비 총비용은 최소한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고, 여기에 이율을 복리로 계산할 경우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보도대로 WRSA 탄약의 51%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주한미군이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 물량에 대한 과거지원비는 SALS-K 관련 협정에 따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인수하기로 한 물량도 위기시가 아니라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 만큼 관련 협정에 따라 과거지원비를 인수물량과 상계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WRSA에 대한 과거지원비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과거지원비를 제대로 산정했다면 우리가 2천714억원에 해당하는 현물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인수물량 가격을 제외한 과거지원비 수조원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의 눈을 가린 채 밀실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를 사실상 면제해 주고 미군쓰레기탄약 25만9천톤을 인수하는 대가로 오히려 2천714억원을 현물로 갖다 바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군쓰레기탄약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수조원에 이르는 과거지원비를 아무런 근거도,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면제해 주고, 오히려 2천714억원의 국민 혈세를 현물로 바치는 범죄적 행각을 저지른 국방부의 사대매국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WRSA 이양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번 협상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하는 무법자 이상희 국방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상희 국방장관이 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중 미사용액으로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은 1조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투성이이자 국회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예산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회가 비준 동의한 협정 내용을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무단 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84조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전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이 장관이 "앞으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후 맥락에서 볼 때,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불법 축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는 궤변적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한미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초법적 조치다. 
결국 이상희 장관의 이런 입장은 기왕에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그 전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이후의 축적과 전용에 대해서도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장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보다 더 설치는 마름처럼 불법적 주장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희생시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이상희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희 장관은 이전부터 대북 선제공격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내 이른바 ‘불온도서’를 금지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전두환 군부독재를 찬양하는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 주장을 제멋대로 지껄이면서 미국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의식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인사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불법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미 연방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을 넘어서서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불법 축적된 1조원 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즉각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0.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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