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0/10] [기자회견]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국회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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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하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사퇴하라!


이상희 국방장관이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자금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100%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이라 하고, 한미 양국 정부의 밀실 양해를 근거로 헌법과 법률, 한미양국의 협정과 국회 결의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미국에게 또 하나의 백지수표를 떼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인양 미국에 갖다 바치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불법과 사대매국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자 한다.

우선,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 위반이다. 이는 또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따른 예산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국회가 비준 동의한 협정 내용을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무단 전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 결산심사권과 시정요구권(국회법 제84조 2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법과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법자의 논리다!

이상희 장관이 주장하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체불명의 한미양국의 양해를 근거로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무법자의 논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기로 한미 양국 정부의 양해야말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 장관의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방위비분담협정은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합법적 통로가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부족하다면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군사건설비 항목을 2001년의 20.5%에서 2007년의 41%로 늘려 이 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축적한 것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는 이후 다른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위비분담 협정이 우리 국민 혈세를 빨아들이는 빨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에 위반되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양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불법적인 양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불법적이고 사대매국적 주장 일삼는 이상희 국방장관 사퇴하라!

이상희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기왕에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그 전용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의 축적과 전용에 대해서도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 장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보다 더 설치는 마름처럼 불법적 주장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희생시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이상희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상희 장관은 대북 선제공격 발언과 작전계획 5029 재추진 발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주장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군내 이른바 ‘불온도서’를 금지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전두환 군부독재를 찬양하는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 주장을 제멋대로 지껄이면서 미국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이상희 국방장관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의식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인사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상희 국방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08. 10. 1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한국진보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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