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총 14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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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불법 전용의 문제점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당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측은 협상과정에서 최소 6.6%에서 최대 14.5% 증액을 기본입장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측은 또 미군 시설의 개보수를 억제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방위비분담금 제공방식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2000년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을 둘러싼 한미당국의 논의가 모든 면에서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의 전형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투성이의 협상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의 부당성
1) 6.6% ~ 14.5% 증액 요구는 매우 자의적
2) 자금 부족 주장하면서도 1조원 넘는 방위비분담금 등 불법 축적
3) 비인적 주둔비용 분담비율 이미 50%를 넘어
4)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우리 국민 부담의 가중
5) 방위비분담금 폭증으로 정부 재정 압박
6) 미국의 주요 동맹국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부담
7) 방위비분담 요구 자체가 불법
8)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로 방위비분담금 지원 근거 아예 사라져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 비용 전용의 불법성
1)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것
2) 주한미군 측은 미군기지이전비용 확보를 위해 2002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항목인 군사건설비(군사시설)를 대폭 늘려와
3)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의 의미와 그 비용 부담
4)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
3.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한미 국방당국 간 양해는 불법
4.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의 대미 자주적 자세가 선결 과제
5. 우리의 요구 - 방위비분담 협정을 연차적으로 폐기하라!
2008년 10월 2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