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1/04]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하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 규탄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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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정당화하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과 관련하여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측이 제공하는 분담금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 확장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양국 정부간 얼마나, 언제까지 쓸 것인가를 합의하는 일만 남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 즉, 한미양국 사이의 정식 협정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만 절차적 정당성이나마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다.

만약 유 장관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의 합의와 2004년 한국 관계부처들이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자세한 경위와 내역을 국민 앞에 밝히고 그에 대한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 장관이 “이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측이 제공하는 분담금을 평택의 캠프 험프리 확장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불법적 주장이다.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과 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2007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국회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합의해 주고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국회를 고의로 속인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그 증액과 축적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군 철수 등 온갖 협박을 해가면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해왔다. 미국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면서 한국인 고용원 해고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인건비는 남아돌았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 결산을 보면 드러난다.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비는 미군기지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의 1,041억원에서 2007년의 2,976억원으로 3배나 뛰었다. 같은 기간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군사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1.3%에서 41%로 상승했다. 미국은 이 중 대부분인 1조1193억원을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축적해왔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여 늘어난 방위비분담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비에 배정하고 이 자금의 대부분을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축적해왔음을 드러내 준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그 축적과 전용도 불법이다. 따라서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법적 망언이다.
우리는 불법적 주장을 떠벌이면서 미국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는 유명환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와 같은 사대매국적 망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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