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2/23]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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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09-02-23 민변 사무실
23일 오전 11시, 평통사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변 사무실에서 방위비분담금 1조 1193억원을 축적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한미군은 2008년 10월 현재 방위비분담금을 1조 1193억원 불법 축적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비분담 8차 협상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협상에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전 양해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해 주었다. 이는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국가주권, 국민존엄, 국회 권위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정신적 치욕감과 분노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평통사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9년 총 세입 179조 6천억원 중 2008년 10월까지 불법축적되어 주한미군측에 편입되어 있는 1조 119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킨 것이므로, 국가 총 세입에 대한 불법축적 방위비분담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9,100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방위비분담금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백만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102만 9,10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방위비분담 경과보고를 통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91년 1차 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금까지 7차 협정이 맺어졌고 이는 한미소파 5조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팀장은 또 2009년부터 적용된 8차 협정의 내용을 보면 협정기간을 5년으로 하여 정세의 변화에 상관없이 주한미군 경비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고, 국민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군사건설비의 현물전환 또한, 방위비분담 협정의 부속문서인 교환각서에서 현물 제공의 현금 제공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전의 현금지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팀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 불법축적, 이자수익, 탈세 등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예산의 낭비 재정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입힌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재정손실로 인한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받고자 국가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소송취지 설명을 하였다.
장변호사는 더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으로의 전용은 LPP 개정협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위반하며, 불법축적에 대해서도 한미소파와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대는 것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2000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의 전용을 양해하거나 합의한 것이라 하며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였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향후 대응 계획이 소개된 후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다.
SBS 기자는 정부는 방위비분담의 현물전환을 정부가 왜 성과로 삼는지와 불법축적한 액수가 1조 1193억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유팀장은
먼저 현물지원을 성과로 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의 4개 항목 중 하나인 군사건설비를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중의 반 정도를 주한미군이 불법축적해 왔던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불법축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대신 현물로 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번 합의의 교환각서에 의하면 미군이 요구할 시 현물지원을 다시 현금지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1조 1193억원의 축적액은 작년 10월 국방위 국감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의 서면보고로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YTN 기자는 방위비분담금 항목에는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없는 것인지와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유팀장은 방위비분담금 항목에는 미2사단 이전에 대한 항목이 없을뿐더러 LPP개정 협정 당시 미측이 미2사단 이전비용을 대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민 세금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축적액으로 이자수익을 올려 미 국방부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신동아 2007~8년에 세 번에 걸쳐 기사화 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변호사는 신동아 기사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방위비분담금의 이자액수를 포함하여 이 금액을 미국방부로 보낸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기사를 쓴 황일도 기자를 통해 사실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2시 경,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접수시켰다.
청구 원고인단에는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와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116명이 참여하고, 민변의 장경욱, 권정호변호사 및 윤천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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