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0] 서울 지방법원에서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소송 준비 심리 열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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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551호/ 2009.5.20 오후 3시~3시 30분
- 개요
5월 20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 준비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는 지난 2월 23일 홍근수 상임대표 외 130명의 청구 원고인단이 조세 납부의무자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재산적, 정치적 손해를 가한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심리는 원고를 대표하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과 원고인단을 대리한 장경욱 변호사, 윤천우 변호사, 피고를 대리한 군 법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이 지적한 방위비분담금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축적 및 집행실태와 관련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정리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고인단과 대리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입증을 위해 국회 서기록과 같은 공신력 있는 문서나 관련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6월 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고인단으로 참여해주신 전국 각지의 회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통사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불법 축적과 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 이자소득 발생과 탈세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구체적 심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사 : (피고 대리인에게)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낼 것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는데..
- 피고 대리인 : 답변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자격, 주체를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요지다.
▶ 판사 : 답변 안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국민이지 어떻게 국가인가? 그래서 국가 불법행위를 제기했는데 답변안하겠다는 것인지?
- 피고 대리인 : 답변하도록 하겠다.
▶ 판사 : 변론기일이 지정 된 지 한참 됐는데 아직 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답변 증거 명확히 내라
- 피고 대리인 : 답변서 다시 내겠다. 입증 책임은 원고가 해야.....
▶ 판사 : (원고과 원고 대리인에게) 신동아 기사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신동아 기사만으로 이자가 발생했다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지 않나. 항상 그렇듯이 기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주요 업무가 무엇인데 직무를 어떻게 유기했다는 것인지, 법률을 위반인지 써내고 신동아 말고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
- 원고 대리인 : (이자소득 문제, 국회청문회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국회 청문회 증언과 서기록 국방부, 국세청 관련 자료. 관련자에 대한 사실조회와 증언으로 하겠다. 또 국방부, 국세청 말고도 관련기관과 관련자 더 찾아서 사실 조회 요청하겠다.
▶ 판사 : (원고 대리인에게)우선 국회 서기록 같은 확정적 문건은 내고 국방부, 국세청 말고도 다른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서 요청은 받아들이겠다. 가능하면 사실조회서는 이번 주까지 내라. (피고 대리인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있다는 것인데 피고는 축적 및 집행실태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자료 내야하고 법적으로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정리해서 입증해라
▶ 판사 : (원고와 원고대리인에게) 원고인단이 전국에 걸쳐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원고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내라 1인당 조세부담액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다음 기일은 6월 24일에 진행하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