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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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는 원천 무효다!
매국적인 방위비분담 합의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당국이 지난 19~20일, 2009년 이후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주둔 경비 지원금(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여, 한국 쪽 분담 몫을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하고 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양국은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한다.
1.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방위비분담금 증액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상 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면서 ‘미군철수’ 협박까지 들이대면서 한국에 증액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부족 주장과는 달리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수천억 원씩 남겨 이제까지 1조1,193억원이나 축적해 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방위비분담금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한 해 수천억 원씩 남아돌았던 것이다.
미국은 축적된 이 자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이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률의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2사단이전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적인 미국 퍼주기’일 뿐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및 국방비에도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되살리는데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동결’을 자랑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경제 위기 상황은 아랑곳없이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2사단이전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데도 더 퍼주기로 합의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퇴임 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기간을 좀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양국이 최근 들어 매 2년마다 체결되던 협정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협정 기간을 늘리려는 것은 체결 때마다 논란이 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최소화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맘대로 구사하고 ‘한미 전략동맹’의 징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국회와 국민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고, 한반도 정세의 급변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전례없이 긴 기간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충성심을 날것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요구에 따라 정세 변화를 무시하고 협정 기간을 대폭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비판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3. 현물 전환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한미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한 것은 그 불법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한미당국의 합의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간의 LPP협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한미당국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합의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주장한 이전의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한미양국이 2000년에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고 공감했다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주장이나 2002년과 2004년에 한미당국이 재차 관련 합의를 했다는 유명환 외교부장관 발언 내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에 다시 합의라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나아가 이번 합의의 형식 역시 이전의 합의 형식과 같은 정부 간 합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법적 하자는 치유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물지원 방식 합의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핵심은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 문제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의 재원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 자체를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합의를 해야 했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현물 전환은 불법 전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현물지원 방식 합의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현물 전환을 내세우는 정부당국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삭감과 불법 전용 중단을 위해 강력히 싸워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및 불법 전용, 협정 기간 5년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백방으로 이번 합의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동할 것이다. 또,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국회가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비준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를 위반하여 출발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의 폐기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까지 동원하는 등 우리 민중의 고혈로 주한미군의 침략전쟁기지를 만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중단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2008. 11. 2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