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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방위비분담금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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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가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이 6월 24일(수) 2: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1호 조정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원고측에서는 유영재 원고와 윤천우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정부법무공단 길진오 변호사가 참석했고, 국방부측에서 미국정책팀 용승일 사무관이 배석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국방부는 원고측의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따라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답변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담당 판사는 법원사무관에게 독촉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측에게 주한미군이 은행에 방위비분담금 불사용금액을 예치하고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신동아 기사만 믿고는 재판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준비서면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밝히고 있는지 묻고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길 변호사는 약 10분에 걸쳐 정부가 8차 방위비분담협정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제출했던 논리를 답습하여 원고측이 주장한 ▲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사업 전용의 위법성(LPP협정, 방위비분담협정, 국가재정법), ▲ 방위비분담금 축적의 위법성, ▲ 축적에 대한 양해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피고측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측의 설명 중간에 문제가 없다면 국회는 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냐고 물었고, 피고측은 계속 설명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준비서면 내용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음)

피고측의 설명이 끝난 후 판사는 원고측에 대해 원고측이 제시하는 손해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손해 같은데 이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더 검토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측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배경과 경위, 개정 내용과 과정, 예산항목에 대한 설명, 방위비분담금이 왜 남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차 준비기일이 끝나고 윤천우 변호사는 판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3차 준비기일은 8월 12일 14시 20분, 서울민사지방법원 55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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