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8/12/11]방위비분담금청문회청원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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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청문회청원서



청원인 : 홍근수(대표), 문규현, 배종렬, 강정구, 고영대, 김흥수, 문홍주, 변연식, 임종철, 유영재(총 10명)


청원 소개의원 : 이정희(대표), 곽정숙, 강기갑, 홍희덕, 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문학진, 안규백, 이미경, 최규성, 최문순, 이종걸, 천정배, 최영희(이상 민주당) (총 13명)


청원 취지 :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합의’했고,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을 면제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군사건설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1조원 정도만 부담하고 15조7천억원 가량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도 국민의 감시의 눈을 피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미군기지이전사업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목차 :

1.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2) 국가재정법 위반
3) 헌법 위반
4)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5)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6) 영리활동의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한미SOFA 제7조 위반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축적과 전용은 국회법과 2007년 및 2008년 국회 의결사항 위반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3. 한미 정부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합의’했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방위비분담금 지급방식을 현물로 전환한다고 해도 방위비분담금 전용의 불법성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5.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6.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7. 협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은 변화하는 정세와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우리의 요구

9.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사항

1)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에 대해
2) 방위비분담금 축적 및 전용의 불법성 문제
3)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국회 보고 문제
4)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 한미 간 공감과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5)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
6)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문제
7)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문제
8)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9)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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