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9 재판 보고] 영평 로드리게스 기자회견 관련 1심 재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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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판 보고] 영평 로드리게스 기자회견 관련 1심 재판 보고 김종일 사무처장의 대추리 관련 기자회견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재판을 속개하겠다전 재판부가 갑자기 재판기일을 잡는 바람에 의정부 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1심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밝힌 재판속개 이유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도 없는 듯 하니 재판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주민 변호사와 김종일 사무처장 등은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판사가 대추리 기자회견 관련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 묶어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시킨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이러한 정치적 재판 경향이 두르러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항변과 호소에도 관계없이 검찰은 김종일 사무처장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6월을 구형하고 박상범 아도니스노조 전 지부장에게 4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어 판사는 9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1심 선고하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이 가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
올린이: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