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9/09/16]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4차 준비절차기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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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4차 준비절차기일 보고


방위비분담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4차 준비절차기일이 9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민사법원(동관) 551호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원고측에서는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원고측 대리인인 장경욱, 윤천우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고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길진오 변호사와 용승일 국방부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밝히는 준비서면을 9월 10일 제출했고, 이 날은 원고 1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지난 번 원고측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측이 요청한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한미SOFA 관련 규정을 들어 수용했습니다. 판사가 미측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지난 기일 때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원고측이 이자문제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한데다가, SOFA 관련 규정에도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다만 사실조회 요청을 번역해서 영문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측에 대해 정부 예산 항목에서 방위비분담금과 LPP 예산의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었고, 용승일 사무관은 방위비분담금은 해외이전 항목으로, LPP는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판사는 이어 피고측에 방위비분담금의 책정과 항목 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또 LPP 예산이 방위비분담금과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측은 특별회계에 LPP 한측 부담분이 책정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에 LPP 사용 문제가 언급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답변을 피고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집행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승일 사무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방위비분담금의 연도별 축적액도 제출해야 한다는 원고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국방부에 보낸 서한 공개 문제에 대해서 피고측은 그 서한에 “for official use only"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대외비”라는 뜻이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자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피고측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낸 답변서에 나타난 금액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피고측의 주장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미 받은 사실 조회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던 판사는 사실조회를 받아보고 나서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2004년에 월간 『신동아』인터뷰에서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을 강력히 부인했던 이종석 전 NSC 사무차장을 증인채택하자는 원고측 요청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아니냐면서 증인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측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반박을 그만하고, 방위비분담금의 LPP 전용이 왜 위법한 지 법 규정을 정확히 적어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손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준비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정식 재판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565호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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