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오현리 주민과 무건리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무건리 훈련장 관련 1심 재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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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른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사들은 조사조차 없고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징역형 등 구형
2009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징역형 등 구형
2009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작년 9월 16일 오현리 마을과 파주경찰서 앞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11시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속행되었습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7명과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 집시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무건리 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 22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집시법과 관련해서는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무기한 추정했던 재판이 다시 속행된 것입니다.
먼저 7명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판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재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한 남대희 지킴이 회원에 대해 재판속행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결심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주민대책위 박인수 부위원장님과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님, 홍기석 오현지킴이 회원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 이영한 사무국장과 남대희, 주병원, 전창준 지킴이 회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당시 국방부와 토지공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토지출입허가가 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 대해서 통지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므로 ‘정당한 업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 손괴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시 주민들과의 마찰 후 땅에 놓고 간 것을 훼손한 것’이며 ‘설사 주민들이 빼앗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는 여러 개가 있으며 회복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 박인수 부위원장님은 ‘당시에 (국방부, 토지공사, 감정평가사들은)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들어왔다’며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대응했을 뿐’이라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심문기 지킴이 회장님은 ‘내 고향 땅을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빼앗으려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을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대책위 이영한 사무국장님은 ‘두 번째 국방부에게 땅을 빼앗기고 있다’고 밝히고 ‘국방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대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창준 지킴이 회원은 ‘계획적인 것에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등은 이미) 경찰에 전경버스까지 준비해놓고 항의하자 바로 잡아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에 하겠다며 결심을 마쳤습니다.
이후 집시법 위반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남창희 지킴이 회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고 남창희 회원을 이 사건의 주모자로 몰아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며 이 일로 인해 고 남창희 회원은 심적 부담감이 커졌고 일체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생활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고 남창희 회원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의의’와 ‘서울지방법원의 야간 옥외집회 무죄 판례’를 묶어 의견서로 재출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도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례에 대해 의견서를 재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소개하고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신고제도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 집회 또는 촛불문화제가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공모 후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주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행 집시법은 모든 집회를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신고의 의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신고의 대상이 모든 집회에 해당되는지는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이 재판 역시 결심을 결정하고 검사의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민주노동당 파주시당 안소희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무건리 공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님은 ‘이 사건은 불법적인 감정평가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경찰 1개 중대가 채증장비까지 준비하고, 일주일 전에 주민들에게 통고해야 하는 법도 어기고 감정평가를 강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일 집행위원장님은 ‘이 사건은 사건의 원인제공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검사의 구형에 대해 가슴이 아플 지경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님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판사님은 판결문을 쓰기 전에 꼭 오현리에 한번 들려서 주민과 마을의 상황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한 번 봐’주시길 호소하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무건리 공대위 박석진 상황실장님은 당일 상황에 대해서 곧 풀어주겠다고 해서 함께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경찰이 연행했다고 밝히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아닌 국방부, 토지공사, 감정평가사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내 친척, 가족, 이웃이 병이 나면 병문안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연행된 주민들이 걱정 되서 경찰서 앞에 간 것이라며 자신은 집시법이 뭔지 모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소식을 듣고 늦은 시간에 경찰서 앞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곧 나온다고 해서 함께 가려고 기다리는데 잡아가더니 3일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며 경찰서 앞에 간 것이 죄냐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바쁜 농사철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오라 가라 해서 농사도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의 선고 역시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을을 빼앗기는 것은 삶을, 생명을 빼앗기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를 빼앗기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빼앗기는 것임을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현리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