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01/28]제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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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제24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오늘(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회의가 열린다는 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한미 국방지침 제정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 ▲ 공격적 작전계획 작성과 작전통제궈 환수 문제, ▲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의제들이 한미동맹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일이기에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미 종속성과 침략성을 강화하는 불법적인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 중단하라!

이번 SPI회의에서 한미당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올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국방지침에는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 억지 구현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앞서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한미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한국을 드나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결국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 문제를 동시에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는 1997년의 ‘신 미일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을 본뜬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와 영역을 국방지침을 통해 확장하려는 것이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지침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작년 6월 한미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패권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그 충실한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기 활로를 열겠다는 문서다. 실제로 국방지침에서 다루려는 미군 증원이나 핵 억지, 테러와 재난 협력 등의 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결정하거나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국방지침 제정은 대미 군사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 테러와 국제 재난 협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함께 다뤄지게 되면 이라크나 아프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에 일상적으로 동원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된다.
미국의 핵선제공격 전략이 유지되는 속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을 보장한다든지 핵 확장억지를 구현한다는 것은 대북 (핵)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노리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전력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침략군 노릇을 위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숙소나 병원, 학교 등을 최고급시설로 구비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평택미군기지를 최고의 시설로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미군자녀 학교 건축비가 한국 학교 대비 8배에 이르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이처럼 한미 국방지침은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더욱 심화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것이다. 이는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의 청산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 나아가는 최근 정세와 모순된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국익에 전적으로 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도 역행하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굳히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하고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라!

한미군사당국은 지난 연말께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기도하는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군사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적용할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대북 선제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이 상당부분 흡수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대규모 강습 상륙작전은 미군 지휘관이 주도하는 방안에 한미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당국이 ‘신연합작전계획 5012’를 작성한다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50’으로 시작되는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형식상 병렬형 지휘구조가 갖춰진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단일한 ‘연합’ 지휘체계가 작동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과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핵심적인 군사작전은 미군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한미군사당국은 이미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도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은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여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하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등 각종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미군의 통제를 보장하는 등 현행보다 종속성이 더욱 심화된 지휘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공격성이 한층 강화되는 새로운 작전계획도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이고 핵심적인 작전마저 미군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 환수까지도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미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한낱 쇼에 지나지 않으며 전쟁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도 더욱 취약해 지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최근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해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힌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미군의 힘을 빌려 북한군을 격멸하겠다는 저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대북 적대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재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재배치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가족주택 임대보증 문제, 초호화판 주한미군자녀 학교 건설문제, 주한미군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 사용 문제, 치유되지 않은 미군기지 반환문제 등 불법 부당한 일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한미당국은 민간투자로 짓는 주한미군 가족주택문제의 경우 미군이 조기에 철수할 경우 민간업자에게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라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투자금 회수기간인 45년 이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에 대한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사업체에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미국 투자자에게도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평택기지에 짓는 미군자녀학교 건축비가 한국학교에 비해 약 8배에 이르고, 송탄미군기지에는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나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970억원을 들여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해 준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동두천 미군기지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부산 하야리아 등 미군기지 7곳을 최근 반환받으면서 오염의 정도나 치유 기준, 치유 책임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도 없이 미국의 버티기와 떠넘기기에 굴복하여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 이로 인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은 한측이 부담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는 이후 미군기지반환에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주한미군재배치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벌이는 미국과 이를 비호하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 1. 28.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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