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03/09] 12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키리졸브연습 중단 촉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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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북침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KR/FE)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빗발치는 북침 전쟁연습 반대 요구를 외면한 채 한미연합사령부가 기어이 어제(3월 8일)부터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을 시작했다. 한미연합사는 이 연습을 두고 “통상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 미 증원전력의 본질로 볼 때 결코 단순 방어연습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이와 같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 1만8천명과 한국군 2만 명,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 등 최첨단 공격무기를 동원하여 무려 44일간(독수리연습기간 포함)에 걸쳐 WMD(대량살상무기)제거 작전, MD(미사일방어)작전, 북한지형 숙달을 위한 산악전과 도시지역 전투, 평양 시가전을 상정한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을 남한 전역에서 벌인다. 이처럼 이번 전쟁연습은 하나같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하여 미증원 전력의 한반도 수용, 대기, 전방 이동, 통합을 연습하는 대북 침략전쟁 연습이 분명하다.
이 같은 침략적 성격의 키리졸브 전쟁연습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4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유엔 목적에 위배되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기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2조 13항 ㄷ, ㄹ,목, 대북 방어에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위반한 불법적 전쟁연습이다.
이 연습은 또한 북이 비핵화 중단과 북미 간, 남북 간 군사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간 것에서 보듯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 간 대결을 심화하는 대북 적대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키리졸브 전쟁연습은 무르익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협정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요 위선이다.
우리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92년과 1994년에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했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이는 한미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전쟁연습도 얼마든지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불러오고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동시에 조속히 개최하라!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에 관한 관련 당사국 사이의 협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포럼 개최의 선후문제,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북미 쌍방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고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6자회담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 같이 이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 병행으로 다뤄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북미 양국은 9·19공동성명에서 명시한 대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동시 병행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북에 대한 선 6자회담 복귀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미 당국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북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 기도를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절차와 방식 등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즉, 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때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고 어떤 채널에서 협의를 진행할 지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10 ‘4년 주기 국방검토 보고서(QDR)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실현을 위해 한국을 전투지역에서 비전투지역으로 바꾼 데 기초하여 근무형태를 전진 배치에서 전진 주둔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주요작전기지(MOB)로 삼아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겠다는 뜻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해외 주둔 미군을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를 신속기동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병력이동 뿐만 아니라 장비, 기지사용,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대북 방 임무를 벗어나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면 한국은 미국의 침략전쟁기지가 되어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마련을 주택·학교·병원 등의 건설, 해외발진을 위한 활주로 공사 등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 아프간의 경우와 같은 한국군 해외 파병이 일상화될 것이다. UN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이 제정되고 파병상비부대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자원동원의 한계를 군대의 유연화를 통해 대처하고,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세계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대북 방어가 아닌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주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며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기지를 제공할 아무런 근거와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 전략적 유연성 전면화 기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맞춰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4. 주한미군 가족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정지조건부 사용허가 중단하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3년 근무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대규모 미군가족주택을 민간투자로 짓고 그 임차료를 미국이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주한미군 가족주택에 대해 미군이 조기에 철수할 경우 민간업자에게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라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투자금 회수기간인 45년 이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캠프 험프리에 대한 공여가 해제되더라도 잔여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사업체에 사업시행 전에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 목적은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3조)되어야 하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3조 3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반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사업 착수시점에 민간업자의 임대사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되기 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부합되게 국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것이다.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는 임대사업에 대한 불법 특혜에 이어 민간업자에 대한 이익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이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등의 재벌과 미일 자본에게도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미국의 강요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불법 특혜가 명백했기 때문에 미측의 집요한 임대보증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2009년 6월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임대보증 문제 해결을 요구한 뒤 정부가 당초의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 특혜를 강요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죄 없는 농민들의 옥토를 빼앗아 정부와 민간업자들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벌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3. 9.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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