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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2차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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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2차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2차 공판이 9월 3일 17:40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판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사실조회서 영문 번역과 발송, 회보서 수령 대기를 위해 근 1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최동렬 재판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피고측은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시설을 미측에 제공하는 것이 한미SOFA상 한측의 의무라는 것,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 다툴 일은 아니라 것 등이었습니다.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측 준비서면을 통해 자세히 반박할 예정입니다.

재판장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서 사실조회 회보서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고측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원고측 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사실조회 회보서는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고, 미측의 자료 제출 거부는 한미SOFA 7조의 접수국 법령 존중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관들에 독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피고측에 대하여 미측이 최근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2013년에서 2015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원고측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전 10:30분, 565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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