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31] [104차 평화군축집회결의문]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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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1. 미군기지 이전협정(LPP) 전면 부정하는 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반대한다!
미국이 마침내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미당국은 10월 초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채택할 예정인데 미국은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천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측은 1조7천억원 가량의 설계비 등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보증해주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빼돌려서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양국은 2004년에 협정을 맺어 용산미군기지이전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은 200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MILCON)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묵인해왔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4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국가재정법, 국회법 등 국내법과 한미SOFA, 방위비분담금협정 등 한미 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모두 어긋난다.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당국은 2008~2009년의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다. 한미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201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불법 부당하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왕의 문제가 있는 합의까지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2015년까지 더 연장하고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이전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등을 통해 미2사단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할 2013년 이후의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까지 한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공격적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 위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확장이전하면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낯 두꺼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지난 6월 캐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대한 대가설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한미FTA는 이미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협상 일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사전 협의가 이뤄져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와 외교에 대한 타격을 감수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자신이 맺은 협정(LPP)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프간에 대한 전투병 재파병 요구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처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로부터 톡톡히 받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위협과 군사주권 박탈의 대가로 외교·안보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경제 위기와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와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백방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 미군감축 움직임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하며 그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 희생과 부담만 강요하는 백해무익한 침략적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 국방비 편법운영을 중단하고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
2009년 국방예산의 과다편성으로 1조 418억원이 미집행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예산을 편법, 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업타당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2009년 인건비 미 집행분은 모두 1217억원이다. 같은 해 통일부 일반예산(1215억원)과 맞먹는 숫자다. 국방부는 인건비 미 집행분 중 637억원은 다른 용도로 돌려쓰고, 579억원은 불용 처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매년 인건비 부족타령을 해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건비가 남은 것은 의외의 결과다. 국방부가 군 인력을 통산 정원대비 97%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결원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기 때문(『2009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216쪽, 2010, 7)이라는데, 문제는 2008년 결산 심사때 국회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2009년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건비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용도로 돌려 쓸 요량으로 결원율을 반영하지 않고 인건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제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편법 운영이다.
국방예산의 과다 편성 및 편법, 탈법 운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방부는 원료획득예산 8166억원 중 유가하락으로 1,470억원이 남았는데 이중 1,003억원은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제48조 2항을 위배하면서 2010년 예산으로 이월했다고 한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합동원거리공격탄)사업을 들 수 있다. FMS 대상 장비인 재즘은 미 공군성에서 성능상의 문제로 판매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상업구매 대상 장비인 타우러스는 가격차이로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008년 예산 64억원 거의 전액이 불용되었다. 2009년 예산 46억원 역시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다. 애초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예산의 불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문제였는데도 국방부가 북핵 위협 관련 긴급 소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신형전차(흑표)사업도 마찬가지다. 흑표 사업 예산은 2009년도 분 70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2010년 예산 382억원 역시 5월말 현재 집행액이 300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나머지 거의 전액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2010. 7) 2009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흑표 사업예산이 이월, 불용된 것은 직접적 이유는 흑표의 핵심기술인 파워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본질적 원인은 남한 전차 전력의 대북 우위, 경제적인 비효율성, 한국의 지형에 맞지 않은 군사적 효과의 제약성 때문에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는 비판을 도외시 하고 육군위주의 고성능첨단무기 도입을 관철하려한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만 지켜도 국방예산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방예산 삭감은 국민적 과제가 된 국방개혁과 지자체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증액과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와 복지를 실현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불법적, 낭비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반인도적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3. 병 복무기간 연장과 병력감축 후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가안보총괄회의가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기로 한 의무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고 51만 7000명으로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 감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국가안보총괄회의(의장 이상우)가 마련한 30개의 국방개혁 과제중의 하나로 9월 2일 경 청와대에 보고될 것이라 한다.
이상우 의장은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병사들의 전투·기술 및 장비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의 재판이다. 그런데 이는 복무기간 단축 결정 때 이미 검토된 문제로서 이제 와서 ‘전투력 저하’ 운운하는 것은 흘러간 유행가에 불과할 뿐이다. 또 징병제를 시행하는 76개 나라 중 36개 나라가 복무기간을 18개월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적절한 교육·훈련제도 등을 통해 숙련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전투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상우 의장은 또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우수한 학군장교와 학사장교, 군의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군장교 후보생 지원인원 대 모집인원 경쟁률은 2008년 이후 통계는 자료가 없으나 2006년에 2.28 : 1, 2007년에 2. 42 : 1로 수도권 상위대학과 지방 교육대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 학사 장교 지원율이 2008년 병 복무기간의 단계적 감축 후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사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은 임기응변식의 인력충원, 취업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발 및 입교시기의 불합리성, 부진한 진급율 등에서 찾아야 한다.
또 군의관은 2008년의 경우 740명 계획에 1703명이 임관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관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병무청, 군의관 임관현황, 2008. 12 . 31) 향후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의관 복무 기피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의과대학의 여학생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이상우 의장의 주장은 병 복무기간을 군의관 복무기간(24개월)에 맞춰 다시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인구감소 추세로 볼 때 2020년에 군 정원 50여만 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인구감소 추세는 국방개혁 2020 수립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병 복무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못된다.
‘병역자원 부족’ 주장은 국방부가 국방예산 소폭 증액을 빌미로 병력 수 감축을 늦추려는 데서 비롯된 문제다. 국방부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병력수를 50만 규모로 줄이면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부족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병력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병역소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
국가안보점검 총괄회의와 국방선진화 추진위는 또 50만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감축 규모도 재조정 할 뜻을 내비쳤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병력을 너무 급격히 줄일 수 없다”며 “감축을 한다면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원칙에 따라 규모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국방개혁 2020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은 현 정부 들어 일단 51만 7천명 수준으로 1차 조정되었다. 그런데 국방예산 부족으로 전력증강이 지체되니 병력감축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국방예산에서 병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다. 이처럼 ‘예산 잡아먹는 하마’ 같은 대병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보/기술위주의 질적 전력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러시아·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냉전 해소를 계기로 병력 규모를 40~50%씩 감축했다. 우리 군도 병력 규모를 30만 명 안팎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가는 정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복무기간 재연장과 병력감축 후퇴 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획기적인 국방예산 삭감과 병력감축을 포함한 진정한 국방개혁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제104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