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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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공판 보고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이 4월 1일 14:20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대리인인 장경욱(법무법인 상록), 윤천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대리인 길진오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장 김지석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철회했다면서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정부)측 길진오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유영재 팀장은 한미당국이 자신들이 맺은 협정을 어기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 등을 통해 한국에 떠넘김으로써 한국이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금도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고, 국회는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마당에 법원이라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 때까지 원고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1차 공판을 마쳤습니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수) 10: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