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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규탄성명] 양윤모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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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규탄성명] 양윤모 선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투쟁에 나섰던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평통사 회원)에게 오늘 오후5시30분 제주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사법부가 오늘 또다시 선량한 국민의 등을 향해 비수를 꽂고야 말았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부는 없다. 그러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치고 양심에 따라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이 없다. 특히, 정권의 동향에 민감한 사법부일수록 정권의 시녀역할을 면할 수 없다.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편승함으로서 자신의 출세가도를 만들어가려 한다. 그러니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의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겠는가.

적박하장도 유분수지 불법공사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막은 것이 어째서 범죄행위인가? 현재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자본이 범죄자들 아닌가? 불법행위를 막는 행위는 당신들 법전에도 나와 있듯이 정당방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공사차량을 막은 양윤모 선생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불법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인권을 유린했다. 양윤모 선생의 병원치료 요구에 치료비는 자가부담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았다. 언론에 경찰의 폭력영상과 사진, 기사가 게재되자 서둘러 제주도경찰청 소속 청문감사관이 나와 경위를 알아보는 척하며 여론호도 물타기에는 신속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자들이 뒤로는 구속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태인가.

평통사는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를 심판하고 양윤모 선생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1년 4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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