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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차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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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차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23민사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서승렬, 배석 : 문주형) 주재로 5월 11일(수) 10:30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는 원고측에서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대리인인 장경욱(법무법인 상록), 윤천우(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대리인 길진오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부가 합의를 했다면서 원고측이 요청한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사실조회 및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소송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국가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국민 개개인의 손해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 공공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인정할 경우 소송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국가가 감당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임.)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정부의 불법행위를 단죄하는 일을 회피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6월 1일(수) 오전 10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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