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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강정소식] 법원 해군기지터 출입 금지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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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29 강정마을 소식]

법원 해군기지터 출입 금지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29일 제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해군기지 부지와 강정앞바다 출입금지 등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상자는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7명이며 평통사 김종일 팀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판결문에는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은 회원들로 하여금 공사장 출입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게 해서는 안되며 해군기지 부지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회당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해군기지터에 있는 컨테이너 구럼비 사진관등 강정마을 소유(야5당이 인도받음)의 시설물 철거와 제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이들 시설물은 국방군사시설로 고시된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해군이 시설물을 직접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는 가처분 결정 바로 직전에 이뤄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와도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는 서귀포시가 낸 질의(2011. 6. 29)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유수면 관리권이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 권한 또한 서귀포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국방부장관의 8월말 행정대집행 언급, 24일 강동균 회장의 부당한 연행과 구속이후 공안대책협의회에 따른 공안몰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등과 궤를 같이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 의도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넘어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통사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나가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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