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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3차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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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3차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3차 공판이 10월 15일 10:10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최동렬 재판장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사실조회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재판 때 재판부가 독촉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측에 독촉했느냐고 묻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주한미군사령부에 한국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지 의문이어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긴 했지만 법원이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재판관할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자,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는 사대주의적 행태입니다. 이는 또한 접수국 법령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는 한미SOFA 7조 규정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빼돌린 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문제를 규명하자는 차원에서 원고측이 요청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김기석 지점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이자소득 문제가 이 소송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의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 그럴 경우 그 배상비용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이 소송을 부정적으로 보는 재판부의 본심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는 원고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다 확인되었다면서 결심을 선언했습니다. 피고측이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이 한미SOFA 상의 의무라는 피고측 주장이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원고측 요청에 대해서도 10일 이내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원고측이 손해입증과 관련하여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여 필요할 경우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동렬 재판부는 작심한 듯 전격적이고 일사천리로 오늘 재판을 결심으로 몰아갔습니다. 재판부는 법형식과 기존의 관행에 얽매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뀐 재판부에서는 2 차례의 공판만 진행하고 결심하는 데서 보듯이 형식적인 공판 진행을 통해 부담스러운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원고와 변호인들은 오늘 공판 결과를 검토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한 1심 선고는 11월 5일 오전 9시 50분,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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