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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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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11월 5일 9:50 서울민사지법 56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최동렬 재판장은 주문과 판결의 핵심 요지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위반의 경우 국민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닌 공공일반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원고측은 새로운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한미SOFA상 한국측 의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재판 속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속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국가의 불법과 대국민 기만행위, 그로 인한 국익의 손실을 시정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원고와 원고 대리인들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분석하여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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